‘너럭바위에 불법 종교시설 지은 휴휴암 돈버는 사찰로
   강원도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양양군 휴휴암(休休庵)
                                  
일대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강원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너럭바위 불법 종교시설에서 물고기 1마리 방생료 3만원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환경분과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속초남지방 환경위원회,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양양환경교육원 등은 1일 성명을 통해양양군은 공유수면 내 너럭바위에 불법 종교시설을 철거하고 박은 철심을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양양군은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유지를 위해 너럭바위를 직접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불법 종교시설 (이곳은 해안초소가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휴휴암은 지난
10년간 갖은 탈·불법 행위를 통해 10여개 사찰과 건물을 신축하는 등 사찰 규모를 키워왔다. 휴휴암은 현재 약 14850규모의 부지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이 중 사찰 소유 부지는 3300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11550부지 가운데는 동부그룹 소유의 4필지 3300, 대한투자신탁 소유, 개인소유, 군유지, 국유지가 포함돼 있다. 게다가 대부분 토지는 개발이 금지된 임야나 농지임에도 건물을 짓고 도로를 확장하고 경사지(절개지)를 훼손해 사찰과 주차장을 만드는 등 사찰 규모를 확장해 왔다. 특히 공유수면 내 너럭바위에 특정종교 시설인 불교제단을 설치, 각종 기도비를 받고 환경을 훼손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휴휴암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2009년부터 매년 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 불법 종교시설로 돈벌이 나선 휴휴암 사찰

 휴휴암 측의 막무가내식 불법개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 각종 기도비와 관광수입 등으로 이행강제금보다 몇 배나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변인들의 지적이다. 강원도환경운동연합 장석근 의장은이제라도 휴휴암은 더 이상의 환경 훼손을 즉각 중지하고 적법절차를 밟는 사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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