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찬송가공회 NCCK에 유감 표명 
 ()한국찬송가공회(공동 이사장 이광선, 서정배 목사)3일 성명을 내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유감을 표했다.

 찬송가 공회는 성명을 통해오로지 전국교회와 성도가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안타깝게도 지난 수 년동안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21세기 찬송가를 발간하는 뜻 깊은 사업을 수행 하면서도 일부 세력의 음해와 근거없는 중상모략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어공회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승소의 결과를 얻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NCCK가 교회 연합기관으로써 본래의 설립목적과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월권적 행동을 취함에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특히 공회는“NCCK는 연합 사업기관으로써 협의체이지 어느 교단이나 연합기관 위에 군림하는 상위기관이 아니다면서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충청남도 도청에 법인 취소 요청공문을 제출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적, 월권적 행위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한국찬송가공회는 그동안 많은 기도와 격려로 저희 공회를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신 한국교회와 (공회 가맹교단, 찬송가 협의회 27개 참여교단, 가입교단)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회는 오로지 전국교회와 성도가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수 년동안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과 21세기 찬송가를 발간하는 뜻 깊은 사업을 수행 하면서도 일부 세력의 음해와 근거없는 중상모략을 당해왔습니다.

저희 공회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 승소의 결과를 얻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교회 연합기관으로써 본래의 설립목적과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서 월권적 행동을 취함에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연합 사업기관으로써 협의체이지 어느 교단이나 연합기관 위에 군림하는 상위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충청남도 도청에 법인 취소 요청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적, 월권적 행위입니다.

작금의 심각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찬송가공회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 ()한국찬송가공회의 창립과 찬송가 발간
한국찬송가공회는 하나의 찬송가를 요망하는 한국교계의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198149일 창립되어 통일찬송가를 제작 발간하여 예배의 통일성과 복음전파에 크게 기여하여 오던 중, 수정 및 개편의 필요성이 요망되어 10여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21세기 찬송가]200711월에 발간 보급함으로써 선교 120여년 맞은 한국교회는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 120여곡이나 수록된 새로운 찬송가를 갖게 되었음을 자부하면서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 찬송가 출판권 문제에 대한 한국찬송가공회의 입장

1983년 발간된 통일 찬송가는 생명의 말씀사와 대한기독교서회 등 두 곳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하였으나 1991년부터 일반 출판사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10여개의 출판사들이 양질의 찬송가를 출판 보급해왔습니다.

이는 찬송가가 찬송가공회는 물론, 어느 개인이나 개 교단의 소유도 아니요, 우리 나라 개신 교단들 전체와 성도들 전체의 공유물이고 따라서 그 출판에 관하여 특정 교단 소속의 출판사들이 오로지 교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출판권을 독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인식과 위 두 출판사들이 장기간 동안 찬송가의 출판권을 독점함으로써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찬송가를 보급하는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문제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이같은 인식은 비단 찬송가공회만의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단 전체의 공통된 인식이요 정의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전임 실무진들이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 단 두곳에 대해서만 [21세기찬송가]의 독점적 출판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찬송가공회는 엄청난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은 적법한 것입니다

한국찬송가공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기독교장로회와 예장합동 총회 등이 법인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사건을 만들어 서울지방법원 검찰청에 수차 고소하였으나 그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09년형제163861)

. 201095일자로 독점적 출판권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어 해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계약 연장 문제로 세 차례에 걸친 진지한 논의과정이 있었으나 독점적 출판권을 유지하려는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의 끈질긴 집착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1095일자로 독점적 출판권의 계약이 만료되어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지되었습니다.

한국찬송가공회는 독점적 출판권이 만료된 것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통하여 확인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101205,1212 )

.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는 불법 찬송가출판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위 두 출판사는 201095일 독점적 출판권 계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실정법을 어기고, 위 출판계약 기간 만료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기독교서회는 약68만부, 예장출판사는 약10만부를 불법 출판하였습니다. 본 공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 통합 총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불법성을 충청남도에 통보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교 통합총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에 대한 대책 위원회의 처사에 대해 그 불법성을 지적하고 대표들이 위원회에서 퇴장했음은 물론 충청남도에 위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기독교단체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예장통합, 기감, 기장, 구세군 복음교회, 성공회, 순복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찬송가에 관한 일은 27개교단 연합으로 구성된 ()한국찬송가공회에 맡겨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2011. 5. 3
                                () 한 국 찬 송 가 공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