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한장총)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31일 기독교회관에서의 기자회견 중에서
동성애 용인ㆍ종교탄압ㆍ정치세력화 의도 등 문제점 많다
한장총은 지난 31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오는 11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될 경우 헌법소원 등 제반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장총 양 대표회장은“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무너뜨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주요 정당 대표자들을 만나 강력히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반대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 목사는“동성애를 용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문제를 일으키며,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션스쿨의 근본목표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5, 6조는‘사실상 동성애 용인 조항’이며,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행위나 특정 종교과목 교육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 15조 ‘양심ㆍ종교의 자유’는‘종교탄압’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장총은 학생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 19조‘의사표현의 자유’조항이 초래할 위험성도 지적했다. 학생들을 정치세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는“학생인권조례의 토대가 되는 헌법과 교육법, 유엔 아동인권조항 등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면서“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경 변호사는“앞으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모아지면 헌법소원이나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가 다음달 10일쯤 주민발의안과 교육청안을 심의·의결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시 전체 학교·학원에서 시행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이며, 충북, 전북, 경남, 광주, 전남 등에서도 서명운동 또는 시 의회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