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대 교수협, 교과부 늦장 행정에 분통

 칼빈대학교(총장 길자연)가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총장해임이라는 초유의 통보를 받았지만 교과부의 늦장 행정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칼빈대학교는 올해 1월 교과부 종합감사를 통해 길자연 총장의 친딸을 비롯한 친인척들을 불법으로 교수, 직원 등으로 채용하는 등 여러 불법사항이 드러났다. 이 결과 초유의 감사처분을 받았고, 이를 방관하고 적극 동조한 이사들과 교직원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감사처분 결과에 따른 징계를 통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조직적인 방해와 이를 위한 시나리오 등이 작성배포 되어온 실체문서가 드러나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윤익세 교수는 21일 캐피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사립대학교제도과 김대성 과장과 교과부 장관에게 공개질의를 밝히며 분통을 터트렸다.

 윤익세 교수는총장 길자연과 측근 보직자(기획실장 백00, 사무처장 신00, 교무처장 김00, 비서실장 최00) 등은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교과부 감사팀의 감사결과는 전부 잘못되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원들을 시켜 신문기자를 교내에 일일이 배포하여 교과부와 이사장에게 저항할 것을 조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길자연 총장의 교인, 용역 등을 동원하여 8차례에 거쳐 이사회를 번번이 방해하였으며, 이사회의 이사들을 매수하여 교과부 감사팀의 감사결과처분 이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부득이 길자연, 00, 00, 00 이사를 해임했고 이에 반발하여 길자연 외3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사해임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전부 기각 됐다고 말했다.

 특히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 징계위원회 구성 등이 선행되기 위하여 교과부 감사팀의 지시에 이행할 이사 10인이 필요하여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신임이사를 승인하여 줄 것을 2011.8.8부터 신청하였으나, 사립대학제도과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다 해임된 이사들의 가처분신청 결과를 보고 임원승인을 내려준다고 하였으나 정작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를 내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보통 민원을 접수하면 14일정도 시간이 지난 뒤 승인 또는 반려 등의 결과가 내려오는 게 상식이지만 2개월 10일이 경과한 지금도 아무런 답신이 없어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학교정상화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자 칼빈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과부 사립대학교제도과 김대성 과정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답변을 요청했다.

 교수협이 질의한 내용은 칼빈대학교 이사회에서 임원승인신청을 했는데 승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민원이 접수되면 통상적으로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기총 대표회장직과 칼빈대학교 총장직과 무슨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교과부 장관에게 중복되는 질문과 함께 현실적으로 2011123일 퇴임하는 칼빈대학교 총장해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금일 2011.10.21 임원승인 신청을 내려주어도 절차상 123일을 넘기게 됨) 사립대학교제도과 김지용 사무관, 박현득 주무관 등은 항상 공정하고 친절한 지도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지만 최종 전결권자인 사립대학교제도과장 김대성씨의 책임임이 확실한데 교과부 업무를 방해한 김대성씨를 중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대성 과장은 전화통화에서 이번 일에 대해 송사(이사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가 진행되고 있어 그동안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략적인 임원승인 날짜에 대해서는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더 길어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칼빈대 한 관계자는사립대학교제도과 김대성과장이 이 공개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었으면 한다면서“3월에 감사처분결과를 내려 보낸 교과부가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이제와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교과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교과부 장관님께 질의합니다.

1. 이사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2. 신청인의 민원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3. 2011.1.7~1.28까지 교과부 사학감사팀이 본교를 방문하시어 매일 오전 830분부터 오후 10시 이후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사들과 그간 온갖 불법을 일삼은 본 칼빈대학교의 총장과 일부 보직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심으로 학교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우리 교수협의회 일동 및 학생, 동문 학부모 등 모든 칼빈구성원들은 교과부 사학감사팀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며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을 이행하려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5. 감사결과 이행의 절차로 교과부를 매도하고 폄하하는 이사회 임원 일부를 적법헌 절차에 의해 해임하고 그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여 사립대제도과에 임원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개월 10여일간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않아

 6. 현실적으로 2011123일 퇴임하는 칼빈대학교 총장해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금일 2011.10.21 임원승인 신청을 내력주어도 절차상 123일을 넘기게 됨) 사립대학교제도과 김지용 사무관, 박현득 주무관 등은 항상 공정하고 친절한 지도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지만 최종 전결권자인 사립대학교제도과장 김대성씨의 책임임이 확실한데 교과부 업무를 방해한 김대성씨를 중징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칼빈대학교 교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