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 2년여 진통 끝에여성 목사안수시행
                      백석 소속 여성 강도사 빠르면 올 가을 노회에서 목사 안수


예장 백석 총회는 30일 오후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8월 실행위원회를 열고, 여성목사안수 시행방법에 대한 노회 수의 결과를 공개했다.

 백석총회는 30일 오후 2시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국 노회가 개최한 임시 노회 수의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60여 노회에서 진행된 여성 목사 안수 관련 수의는 총투표수 6,036표에 유효 투표수 5280표 찬성 3,031, 반대 2249, 무효 756표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시행 방법을 확정했다. 노문길 총회장의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 여성 목사 안수 시행은 빠르면 오는 10월 가을 노회나, 늦어도 내년 봄 노회 때는 가시화될 전망이다.

여성 목사 안수는 지난 2009년 총회 때 전격 통과됐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1년간 연구키로 하면서 시행을 미뤄왔다. 94회기와 95회기에 조직된 연구위원회는 교단 헌법을 근거로 여성 안수에 대한 법적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백석총회 헌법에는 목사 안수 성차별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시행 방법에 대한 결정만 노회로 내려 보냈다. 당초노회수의는 헌법 개정안만 다루게 되어 있지만 지난 총회에서 여성 안수 문제를 노회 수의하라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시행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에 따라 수의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신-구임원이 만나 여성 안수 수의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 전직 총회장 유만석 목사와 현직 총회장 노문길 목사 등 전현직 임원들은 수의안 중 2010913일 현재 본 총회에 소속된 여성 강도사에 한한다 2010913일 이후 목사의 자격을 갖춘 여성 강도사에 한한다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본 교단의 여성 목사가 될 수 없다는 3개 항에 대해서만 인정키로 하고, 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나머지 3개 항에 대해서는 폐기 처리했다.

또 수의 결과를 과반수로 결정하기로 했으며, 대신 반대측의 의견을 전격 수렴해부결 의사 표시를 한 노회도반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노회를 열지 않거나,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일괄 거부한 경우는 무효표에 해당된다. 하지만 반대 측의 일괄 부결도유효표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반대표를 인정하되 과반수 찬성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헌법위원장 윤석운 목사에 의해 발표된 노회 수의 결과는과반수의 찬성이었다. 중요한 것은 노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투표하지 않은 노회에 대해무효표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2/3의 지지를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관계자는노회원들이 1~3항에 대해서는 70% 이상 찬성의 뜻을 밝혔다원칙을 적용할 경우 과반수건 2/3이건 여성 목사 안수 시행 방법은 무난히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노문길 총회장 역시 헌법위원장 보고 후개표 결과 통과되었음을 공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려 법적 효력을 갖게 했다. 노회 수의는 헌법위원회 보고 후 총회장 서명과 공포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백석총회는 여성 안수를 전격 시행하게 됐으며, 지난 2년 간 벌어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됐다.

한편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6개 시행방안 중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목사 안수위원이 될 수 없다등의 내용을 담은 4, 5, 6항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