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업무복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824일 직무정지 취소 결정

3 길자연 목사.jpg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 판사)가 지난 77일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특별총회에서 길자연 목사(사진)에 대한 대표회장 인준을 받아들여 824일에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취소했다.

길자연 목사는“26일에 결정문을 송달받았다“78개월 동안의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은인자중(隱忍自重)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한다면서그 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 한기총이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회원 교단과 단체 그리고 총회대의원과 실행위원 여러분들과 일심으로 합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회장 직무를 대행했던 김용호 변호사는법원이 특별총회가 대표회장 인준한 것에 따른 가처분취소 신청을 인용하여 직무정지가 취소되었으므로 길자연 목사님이 즉시 대표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면 된다면서 이제는 잘 하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모든 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한기총은 오는 831일에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와 직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등 40여 명이 소록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첫 공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