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한국찬송가공회, 지금이라도 재단 해산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 대해 지금이라도 재단을 해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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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4월에 열렸던 찬송가공회법인화문제대책위원회 회의 모습?뉴스미션 
 
 찬송가공회의
59일자비방성명에 강경 입장으로 맞서
 교회협은 5‘()한국찬송가공회의 59일 성명서에 대한 본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찬송가공회를 향해지금이라도 재단을 해산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법인 설립을 허가해 준 충청남도에 대해서는즉각 법인 설립을 취소할 것과 교회협의 찬송가대책위 활동을 불법이라고 비방을 한 예장통합에 대해서는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교회협이 회원교단들의 요청과 결의에 의해찬송가공회 법인화문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로 충청남도에 법인 설립취소 등의 조처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자, 찬송가공회가 지난 59일 성명을 통해 교회협이 연합기관으로서 월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강하게 비방한 데 따른 것이다.

교회협은 지난달 29, 대책위원회에 위원을 파송해 교단의 입장을 밝히고 여러 차례 함께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의 결의와 통보가 불법성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충청남도에 발송한 예장통합에 대해항의서한과 충청남도에해명 서한을 보낸 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국내최대의 예장합동이 이미 찬송가공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독자 찬송가 출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예장통합 다음 규모의 감리교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속한 기하성 등이 속한 교회협이 찬송가공회에 강력 반대하고 나섬으로써새로운 찬송가가 출현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음은 교회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찬송가공회의 59일 성명서에 대한 본회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는 일찍이 한국교회의 찬송가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주요 교단들과 협의하여 한국찬송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찬송가를 펴내게 하여 교회의 일치에 기여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교회협은 한국찬송가공회의 정회원으로서, 총무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송가 문제는 우리 교회협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며, 따라서 일치의 상징인 찬송가 문제가 대립과 분열의 시빗거리가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협의 회원교단들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회)의 불법 법인 설립 문제를 조사해 주도록 청원하였기에, 교회협은 200957회기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조사와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물론 찬송가공회에 총무와 위원을 선임하여 파송하던 한국찬송가위원회도 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해산을 촉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59회기에찬송가공회 법인화문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여 논의한바, 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은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의 뜻에 반한 일일 뿐 아니라, 그 절차 전반에 편법과 위법의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이로 인하여 수년 간 한국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회는 대책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충청남도 도청에 법인 설립취소 등의 조처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성하여야 할 찬송가공회는 자숙하기는커녕 도리어 지난 59일 성명을 통해 교회협이 연합기관으로서 월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본회를 강하게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본회 회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대책위원회에 위원을 파송하여 여러 차례 함께 논의를 교단의 입장을 밝히고 함께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충청남도에 우리 대책위의 결의와 통보를 불법성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본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지금이라도 한국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의 뜻을 따라 재단을 해산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가 교회협 찬송가공회 법인화문제 대책위원회의 적법한 활동을 불법이라고 비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한국찬송가공회가 서울시에 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는 설립 교단들의 뜻을 존중하여 법인 설립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충청남도는 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년 간 한국 기독교계는 분란에 휩싸여 있고, 충청남도에는 민원이 쇄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 파악과 실사를 통해 즉각 법인 설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20117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찬송가공회법인화문제 대책위원회 위원장 임 헌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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