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직무대행 체제 연장 4년 채울 듯

 장로교 장로를 감리교 수장인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세운 소송의 본안에 대한 항소가 이뤄짐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가 연장됐다. 이에감독회장 임기인 4년을 선거 후유증으로 허송세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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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일 제28회 총회장 밖에서 총회 연기를 선언 중인 신경하 감독회장과
             총회장 안에서 감독회장 가운을 입고 회의를 진행 중인 김국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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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대행, 법원에항소 포기허락 구했으나기각당해
 감독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을 당한 강흥복 목사가 지난 27감독회장 재선거 무효판결에 불복 항소를 신청한 데 이어, 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항소 신청 마감일인 29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백 대행은 그동안항소를 하는 것이 직무대행의 상무(常務)지만, 감리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었다. 항소를 함으로써 자신의 임기를 연장시키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그래서 그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포기 허가를 요청하는상무 외 행위 허가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항소하지 않는다고 관련 분쟁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인정할 만한 소명 자료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송사와 관련 상무 중 하나인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백 직무대행은 29일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감리교회에 드리는 글을 발표, 항소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설명했다.

 대법원 항소로 이어질 경우 내년 10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도
 이로써 백현기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소송의 효력이 계속 존재하게 돼, 백 직무대행 체제는 고등법원 판결 시까지 연장됐다. 이로써 현재 6개월여 진행돼 온 직무대행 체제는 적어도 올 10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 감독회장 선거가 치러진 지 3년이 되는 시점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 측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 시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인 바, 백현기 직무대행 체제는 내년 10월 곧 감독회장 선거가 치러진 지 4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이럴 경우 감독회장 4년 임기 내내 내홍만 겪다가 끝나고 마는 부끄러운 결과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지적과 관련 한 목회자는“1년여 남은 시간 동안총회를 먼저 하느냐 재선거를 먼저 하느냐’,‘모 후보의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등의 논란으로 내홍을 키우느니 이대로 남은 시간을 보낸 후, 내년 10월 현 당사자들이 아닌 새로운 인물 가운데서 감독회장을 세워 교단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백현기 직무대행의 서신 전문이다.

감리교회에 드리는 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감리교회의 교역자들을 비롯한 감리교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저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법부의 결정에 의하여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지난 해 1217일부터 직무를 시작한 이래 어느 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작금의 감리교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 저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저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북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사건의 본안 사건인 서울지방법원 2010가합81518호 재선거 무효 사건의 선고를 기다리는 한편, 감리교 사태의 회복을 위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상무를 중심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능력의 부족과 직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의 한계, 그리고 분위기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63일 위 재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직무대행자로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상무이기는 하지만 감리교회의 문제가 빨리, 그리고 감리교회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무외 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6222011비합4호로서 항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관련 분쟁의 조기종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무외 행위 허가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득이 위 재선거무효 사건의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감리교 사태는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무대행자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제 개인의 의지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리교회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리교회 내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선거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총회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그 총회가 행정 복원만을 위한 총회냐, 입법을 위한 총회냐로 나뉘어 있으며, 재선거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통상의 재선거 방식이냐, 아니면 재투표 형식의 재선거냐로 나뉘어 지는 등 그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고 하여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리교회를 사랑하며, 상대방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의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주장과 계획,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주권이 감리교회에 임하도록 일심으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먼저 여러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입니다. 감리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그룹이던지 만나서 기도하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오직 감리교회를 사랑하고 감리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소송의 당사자들, 연회 감독들, 원로감독들, 감리사들, 평신도 지도자들 등 모든 그룹과 계층을 만나서 대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함에 있어서 참여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감리교회의 미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감리교회의 자긍심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대화의 장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대화의 기초위에 법 및 교리와 장정,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사법부의 허가를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총회든 재선거든 진행할 것입니다.

분열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교회에 개입하시어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 감리교회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 단합하고 일치된 모습으로 성장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감리교 성도 여러분들과 감리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629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백현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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