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 "여성목사 안수문제"골머리 앓아
             총회 산하 전국노회여성 목사 안수 수의건임시 노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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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94회 총회(당시 총회장 유만석 목사)시 통과된여성목사 안수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모교단과 통합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통합의 걸림돌이었던여성목사 안수 문제를 현 총회에서 매듭짓지 못하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므로,‘여성목사 안수 문제가 교단 내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문제가 교단 내에서 문제가 되자, 총회(총회장 노문길 목사) 임원회는 서신에서당시 94차 총회에서 교단이 분열위기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법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적으로 통과하였음을 밝혔다.

94차 총회에선,“여성목사 안수를 실시는 하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학교4, 총회4, 8인을 두어 연구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시행하기로 한다“,고 결정하고, 95차 총회에선, 여성목사 안수 연구위원회가 연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였으나, 미흡하여 다시 연구하여 노회 수의를 거치는 것으로 가결, 지난 3월 실행위에서 연구결과를 다시보고, 실행위는 연구위원회가 마련한 6개항을 노회에 수의하기로 가결하고서신을 통해 전했다.

또한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윤석운 목사)여성 목사 안수 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건이란 제목의 공문(2011.6.7.)을 전국 산하 교회에 보낸바 있다. 공문의 내용은 95회기 총회에서 결의된 여성목사 안수 건에 대한 헌법 위원회는 201167일 이전에 하달된 문서는 취소하며, 수정된 내용으로 재 발송 하는 것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수의를 전국 노회는 아래의 6개 조항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6개 조항은,

? 2010913일 현재 본 총회에 소속된 여성 강도사에 한한다. ? 2010913일 이후 목사의 자격을 갖춘 여성 강도사에 한한다. ?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본 교단의 여성목사가 될 수 없다. ? 타 교단 신학교 출신은 본 교단의 여성 강도사가 될 수 없다. ? 여성 목사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 여성 목사는 목사 안수위원이 될 수 없다.

총회임원회는 민감한 사안인 이 문제에 대하여 각 교회에 공문(2011.6.16)을 보내금번 여성 목사 안수 수의의 건에 대해 총회의 허락 없이 개 노회의 일부 의견과 개인의 사견을 전국 교회에 서면으로 보내어 총대님들을 혼란스럽게 한 일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증경 총회장인 유만석 목사가존경하옵는 총회원 여러분께라는 서신을 전국 교회에 보낸 것과, 그가 속한 노회가 전국교회에 보낸 서신(“여성목사 안수 수의 건에 대한 수원노회의 입장”)을 지적한 것으로, 여성목사 안수 문제로 현 총회장단과 유만석 전 총회장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됨을 보여주었으며, 각 노회는 혼란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헌법위원회 역시 6.16일자 공문을 통해법을 만들고 총회에서 허락하여 전국노회의 수의를 거치는 것이 바른 절차이나 여성안수에 관한 건은 총회 분열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초법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결단이었고, 다소 모순을 안고 있는 수의인 것이 사실이다고 피력하였으며, 이미 여성안수가 결정된 상태에서 절차상 진행되어져야 하므로, 전국노회 수의를 거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오는 9월 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전국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만석 전총회장은 개인이 보낸 서신에서한회기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런 불법 부당한 일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제 양심과 도덕에 부끄러운 일이며, 총회를 이끌었던 한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말했으며, 또한이번 수의 안은 명백한 불법이기에 전 노회는 임시노회를 열어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면 거부 및 부결 시켜야 한다고했다.

또한 수원노회(노회장 최도경 목사)에서 보낸 서신에서는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하여 공개 질의와 함께 성명서를 채택하며, 현 총회 임원회에서 527일 각 노회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들을 소집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내용이 참으로 우려스럽기 그지없음을 표명했다. 이유인즉 현 총회 임원회에서 전국교회에 보낸 수의 건은 총회의 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절차를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총회 수의는 헌법의 모법만이 할 수 있는데, 헌법 모법 개 수정 및 제정은 헌법 정치 18113-115조까지 명시된바, 현 총회는 헌법개수정위원도 없고, 헌법위원회에서 개 수정 및 제정안을 심의 후 총회 보고도 없었고, 총회의 3분의 2의 결의도 없이 수의함은 총회 헌법의 개 수정 및 제정의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요,“수의 방법도 전례가 없는 개별 찬반을 물으라는 것은 부정의 소지를 담고 있어우려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또한세칙을 만들어 수의 하겠다는 것은 절차무시요, 세칙이 수의 사항이 아님에도 수의하겠다는 것은 결의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세칙의 내용이 남녀차별, 인권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천명하며 불법성을 지적했다.

 

편성국 부장 곽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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