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그리고 獨島와 韓國(5)

논설위원 최순길 목사(수목원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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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는 지지의 체제를 갖춘 현전하는 최고의 독자적인 전국 지리지이다. 책은 조선건국 수도의 한양 천도와 1413(태종 13) 군현제의 대개편에 따른 한양 중심의 새로운 조선의 지역 편제를 바탕으로 국가 통치체제의 확립 자료로 편찬된 것으로, 당시의 전국 지역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행정·군사적인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후대의 지지들과도 대비된다. 그러나 실록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거의 이용되지 못했다가 20세기에 들어 실록의 보급과 함께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37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교정세종실록지리지> 간행했으며, 한국에서는 1929~32, 1955~58, 일본에서는 1953 실록 축소 영인본 속에 포함되어 있다. 1975년에 실록 국역사업의 일환으로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리지 색인이 별책으로 간행되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1940년대에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대장에 등재하고 공시지가를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3 일본 재무성이 1945 11월부터 독도를다케시마방어구라는 명칭으로 국유재산 대장에 등재해왔다고 전했다. 재산의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원야(原野), 면적은 23 371.89( 7만평)이다. 대장성( 재무성) 1945 일본군 해군성으로부터 2000( 29000) 독도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국유재산목록에 등재했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국유재산에 등재하면서 공시지가를 산청 해왔다. 2001년에는 532만엔( 7685 3252), 2010년에는 5001825( 72257254), 지난 3 말에는 437 1594( 63152484)으로 하향추세이다. 공시지가는 비슷한 규모의 토지가격에 따라 산정했는데, 독도 공시지가 하락은 일본 부동산가격 하락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유재산에 등록했지만,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절차인 등기(登記) 하지 않았다. 일본 법무성은소유권이 명백한 만큼 법률상 등기 의무가 없다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정부가 당시 나흘 동안 실시하는 ··공군 합동 독도방어훈련에서 상륙 작전에 투입할 해병대 병력을 제외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당시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의 독도방어훈련 계획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독도 문제에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정부의 대일 외교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었다.

 

관계자는당초 해병대가 독도에 상륙해 지형정찰까지 하는 시나리오였지만 해경이 주도하는 계획으로 바뀌었다독도에 외국의 군대가 아닌 민간인이 불법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경이 주도적으로 퇴거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밝혔다.

 

당국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해병대가 참가하는 합동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에 해병대 병력 30명과 헬기를 투입해 독도에서 공중돌격 상륙작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병대는 2009 같은 훈련을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