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대표회장 임기 2년 단임, 자유경선제, 제비 뽑힌 총대 1/3의 투표 등을 골자로 하는 한기총 개혁안에 대한 실행위원회 심의가 연기됐다.


              ▲25일 한국기독교연합회 중강당에서의 한기총 실행위원회 모습

개정안은 검토도 못하고 2시간여의 격렬한 논박 끝에 정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이하 한기총)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제21-1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기총의 소위 ‘3대 개혁안’에 대한 심의(정관 개정안) 및 의결(운영세칙 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위해 된 이날 실행위는 본론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2시간여의 격렬한 논박 끝에 정회되고 말았다.

이날 실행위 갑론을박의 핵심은 안건으로 상정된 3개 개정안의 하자 유무에 관한 것이었다.

하자를 주장하는 측은 실행위원회는 총회 폐회 기간 동안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총회를 대행하는 것인데, 지난 총회 회의록에 한기총 개혁안에 대한 결의 사항이 기록돼 있지 않았으므로, 개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었다.

개정안 숙지 후 다시모여 개정안 심의 및 의결키로 결의

반면에 하자 없음을 주장하는 측은 실행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가 ‘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심의 및 의결’인바, 지난 20일의 임원회를 거쳐 이날 올라온 3개 개정안은 아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3개 개정안 내용을 총대들이 이날 처음 유인물로 받은바, 이날 3개 개정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실행위원들이 개정안을 충분히 숙지한 뒤 다시 모여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에 의장이 △’실행위원회를 일단 정회하고 추후 다시 속회하자’는 안과 △‘다음번 총회에서 다루자’는 안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43대 34로 ‘정회 후 속회’ 안이 통과됐고 의장에 의해 정회가 선언됐다.

이로써 이날 실행위에서의 정관개정안 심의 및 운영세칙 개정안ㆍ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의결 후 다음달 4일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정관을 통과시키려 했던 일정은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3대 개정안 심의 및 의결, 순탄치만은 않을 듯

한편 이날 실행위 진행과정을 지켜본 바, 정회된 실행위가 다시 속회된다 해도 개정안 심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다수결에 의해 ‘하자 없음’ 판정을 받긴 했으나, 43대 34라는 투표결과에서 보듯 ‘하자 있음’을 주장하는 실행위원이 상당수였고, ‘하자 없음’에 동의한 실행위원 모두가 개정안 내용자체에 100% 찬성하는 듯한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임원회에 제출한 바 있는 변화발전위원회 위원들조차 심의위원회가 자신들이 만든 초안을 수정해 제출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이 감지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한기총의 개혁’이 그의 뜻대로 실현될지 아니면 참신한 시도로만 끝이 날지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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