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 된 '정치 1번지' 교회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와 장로들, 치열한 힘겨루기



 광주중앙교회(예장합동·목사 채규현)가 시끄럽다. 시무장로들이 재정 운영 등의 문제로 담임목사를 노회에 고소했다. 노회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국을 구성해 재판했다. 목사가 노회의 조치가 절차상 문제 있다며 소원했지만, 노회는 반려했다. 그러자 목사는 총회에 소원했다. 교회 안의 갈등이 커지자 목사는 4월 6일 새벽에 임시 당회를 열어 시무 장로 9명을 치리했다. 4월 9일 노회는 목사를 면직했다.

채규현 목사, 3년간 재정권과 인사권 요구

채규현 목사가 부임하던 2004년 5월, 교인들은 그를 환영했다. 교단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제자 훈련 등 교회 내부 활동에만 주력했기 때문이었다. 이전 담임목사였던 정규오 목사와 변한규 목사는 총회장 출신이었고, 광주중앙교회는 한때 '정치 1번지'라고 불릴 정도로 교단 정치가 활발했다. 목양에 대한 갈급함이 컸던 교인들은 권위적이지 않은 채 목사에게 열광했다. 교인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은 채 목사는 부임과 동시에 위임을 받았다.

  채 목사는 당회에 3년간 재정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 약속한 3년이 지났는데도 채 목사는 재정권과 인사권을 내어놓지 않았고, 재정을 사용할 때 계속 당회 결의를 받지 않았다. 2007년 연말 감사 때에는 증빙 서류 열람을 거부했다. 장로들은 목사에게 투명한 재정 사용을 권했지만, 목사는 요지부동이었다. 갈등은 서서히 자라났고 채 목사가 은급비 8,000만 원을 개인 종신 보험에 가입한 일이 드러났다. 그 와중에도 채 목사는 매달 200만 원씩 약 1억 3,000만 원의 구제비를 사용했으나,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장로들, 재정권과 인사권 반환 요구

 결국 장로들은 2008년 10월 열린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재정권과 인사권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채 목사는 "재정권과 인사권을 내려놓으란 말은 목회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거부했다. 장로들과 목사의 줄다리기는 1년이 넘도록 계속됐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장로들은 목사에게 재정 및 도덕성 등을 지적한 문건을 전달하고, 목회에만 전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채 목사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장로들은 2010년 2월 7일 주일, 목사의 전횡을 담은 문건을 교인들에게 배포했다.

장로들은 문건에서 재정 장부 열람 거부, 은급비·구제비 사용 의혹과 더불어 △교회 사무국 직원 6명을 교회 부설 유치원 직원으로 이중 등록하여 인건비와 교육 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1억 1,640만 원을 교회로 전입한 일 △2009년 11월 신임 임직자들이 낸 감사 헌금을 교회 계정이 아닌 유치원 계정을 사용하여 수납한 일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취득한 일 등 10가지 항목을 지적했다.

 채 목사, 확인 위원회 구성해 입장 변호

 문건이 배포된 바로 그날 저녁, 채 목사는 임시 당회를 열고 사실 파악을 위한 확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장로들은 "당사자인 채 목사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회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노회에 사회자를 요청할 것을 건의했다. 채 목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부를 물어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확인 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목사 측 장로 7명으로 구성된 활동 위원회는 1달여 간 활동한 뒤, 3월 7일 주일 예배 시 15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배부했다. 확인 위원회는 '채 목사 부임 이전에도 은급비와 구제비는 담임목사에게 일임했고, 자격증 취득은 부교역자가 임의로 한 것이고, 유치원 계정 사용은 직원이 실수한 것이며, 증빙 서류 열람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목사를 변호했다. 장로들은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은 불가하다"며 반발했으나, 채 목사는 장로들의 문제 제기가 터무니없다고 했다.

 
 장로들, 당회록 위조에 강력 반발…노회에 목사 고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월 28일, 장로들은 당회록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다. 채 목사가 열지도 않은 당회를 2009년 9월 4일과 10월 16일에 연 것으로 기록하고, 4억 3,000만 원을 들여 690m²의 교회 옆 부지를 구입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더 이상 목사와 한 교회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장로들은 3월 16일 소속 노회인 전남제일노회에 채 목사를 고소했다. 죄목은 당회 결의 없이 재정 사용, 도덕성 및 신의 상실, 사문서 위조 등이었다. 또한 서철원 교수(총신대학교 조직신학)와 광신대 신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소장에 채 목사가 이단 사상을 가르친다고 항목을 추가해 '면직'을 청구했다.

전남제일노회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국을 꾸리고 조사에 나섰고, 채 목사에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회 소집, 권징, 교회 분리 등을 금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채 목사는 노회 재판국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 불응 소원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노회는 이를 타당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채 목사는 총회에 상소하고, 3월 29일 열린 1차 노회 재판에 불참했다.

수세에 몰린 채 목사는 3월 31일 수요 예배와 4월 4일 주일 예배 시 '허위 문서를 배포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 간을 반목하게 하며, 노회에 담임목사 면직을 요청한 장로들을 조치해 달라'며 교인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4월 5일 저녁 임시 당회를 소집한다고 광고했다.

기습적인 치리 당회 열고 장로 9명 권고사직

4월 5일 저녁 6시 30분, 당회실 앞에는 당회원인 목사와 장로뿐 아니라 목사 측 교인과 장로 측 교인 1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재정 보고와 각 부 회의록을 받은 뒤 채 목사는 당회를 치리회로 전환하려고 했다. 장로들은 반발했고, 당회는 수라장이 되었다. 채 목사는 정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피했고, 양측 교인들은 두 패로 나뉘어 대치했다. 서로 언성을 높이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밀려 넘어져서 뇌진탕이나 손뼈 골절의 사고도 생겼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양측을 제지했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상황이 진정되고 양측은 해산했다. 장로들은 밤 2시쯤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려고 누웠고, 그날 새벽에 채 목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정회된 당회를 새벽 4시 2분에 속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새벽 4시 6분에 보낸 것. 황급히 장로들은 교회로 달려갔지만, 당회는 4시 30분 이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 당회는 치리 당회로 전환됐고, 채 목사와 14명의 목사 측 장로들은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죄목으로 9명을 권고사직했다. 28명의 전체 당회원 중 1/3에 달하는 장로들을 단칼에 치리한 것이다.

다음날인 4월 7일 수요 예배에서 강단에 선 채 목사는 장로 9명과 권사 1명, 안수집사 1명을 권고사직한다고 발표했다. 김상술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하려고 했지만, 목사 측 교인들은 장로들을 복도로 끄집어냈다. 채 목사는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고, 교회에는 11명의 치리자 명단이 게시됐다.



 목사와 장로들, 평행선
 채 목사는 장로들을 치리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확인 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명했다. 담임목사와 행정 목사, 재정 장로가 재정을 관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 당회는 포괄적으로 재정 결정권을 일임했다. 항목 하나하나 다 당회의 결의를 받으라는 것은 목회를 하지 말라는 말이다"고 했다.

그는 노회 재판국 구성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소장에는 죄증 설명서도 없었고, 재판 위원들도 투표를 안 한 상태에서 뽑았다. 이의를 제기하자 발언권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부를 물어 통과시켰다. 재판국은 당회도 열지 말고, 노회 탈퇴도 금지하고, 장로들을 권징 하지도 말라면서 이미 죄인 취급했다"고 했다.

장로들은 노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치리 당회를 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로들은 "회의 시간을 회의 시작 뒤에 통보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14명이 참석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교인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원을 노회에 제기할 것이다. 노회 판결이 나기 전 총회에 상소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노회, '면직' 판결…채 목사, "노회 재판 중지하라"는 총회 재판국 문건 배포


 한편 채 목사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 2차 노회 재판에도 불참했다. 노회 재판국은 4월 9일 3차 소환과 동시에 궐석 재판을 진행했고, '소환 불응, 노회 통고서 위반, 이단 사상 주장' 등을 이유로 채 목사를 면직했다.

하지만 채 목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월 11일 주일 예배 시 '노회 재판 결과 효력 정지 및 진행 중지'를 명령하는 총회 재판국 문건을 배포했다. 채 목사는 "노회에서 면직 처분을 내린 4월 9일, 상급 기관인 총회에서 노회 판결을 정지시켰고, 재판 문건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무효라고 통보했다"며 교인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로들은 총회의 개입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로들은 "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데, 대법원이 재판을 대신하겠다는 경우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법정은 없다"고 했다. 또한 채 목사가 배포한 문건이 총회 문건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의심하며, "총회장 확인 도장도 없고, 노회 앞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또한 총회 사무국을 거쳐서 나온 문서가 아니다"고 했다.

채 목사가 배포한 문서에 대해서 전남제일노회장 김광현 목사는 "총회 문서에는 총회장 직인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재판국 사안에는 재판국장, 재판국 서기, 총회장 도장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노회가 면직했다면 노회로 문서가 송달되어야 하는데, 채 목사에게 먼저 간 것이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회 서기인 김금성 목사도 "아직 문건을 받지 못했다. 노회에 통지 안한 상태에서 채 목사가 먼저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총회 재판국 서기 최양섭 목사는 "노회 재판 도중이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소원의 긴급성을 인정해 총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국 문건은 총회장 직인이 없어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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