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회 북부시찰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약교회 이광만 목사의 위임목사 권고사면은 무효이며 산북교회 이승직 목사의 제적은 무효라는 것이다.

 본지가 보도를 시작할 당시에는 서울노회에서 성약교회에 수습위원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수습위원이 전권위원으로 바뀌어 전격적으로 이광만 목사를 위임목사 권고사면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그 통고문을 보면

 

통고문


1. 전권위원회는 이광만 목사의 성약교회 당회장(당회원 자격 포함)권을 정지하고, 허남수 목사를 성약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결의하였습니다.

2. 성약교회 임시 당회장 허남수 목사가 ‘이광만 목사가 예배를 분리하여 드린 행위로 교회정치 제5장 제40조 2항에 의거하여 이광만 목사의 권고사면 청원’에 대하여 전권위원회는 이광만 목사의 권고 사면을 결의하였습니다.

권고 사면의 사유
1. 이광만 목사는 성약교회 당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였음.
2. 이광만 목사는 성약교회의 대출금 상환 연장을 하지 않았고,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라’는 전권위원회의 지시를 불이행함으로 성약교회 재산에 손실을 줌.
3. 이광만 목사는 2010년 2월 7일(주일)부터 일부 교인들을 분리하여 별도로 예배를 인도함.
4. 전권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불참하였음. ‘끝’

성약교회 전권위원장 목사 허 남 수 (인)

 그러나 이광만 목사와 북부시찰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북부시찰회는 시찰회를 모여 노회의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성명서를 작성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1. 서울노회(고신) 이광만 목사(성약교회)의 위임목사 권고 사면은 무효이다.

2. 서울노회(고신) 이승직 목사(산북교회)의 제적(제명)은 무효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북부시찰회 소속 목사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활의 순결을 지키며, 신사참배를 반대한 순교자의 교단에 속한 것을 무한한 은혜와 영광과 축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단의 정신에 따라 열심히 목회 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노회 임원과 전권위원회는 중세시대 로마천주교회의 교권주의를 방불할 정도로 성경의 가르침과 본 교단의 헌법과 서울노회 규칙을 유린하는 무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북부시찰회는 견디다 못해 전국 교회 앞에 성명서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1. 성약교회 이광만 목사 “직무 정지 청원 건”은 무효입니다.


1) 성약교회 장로 3인(최한식, 조성호, 이창진)이 제출한 “직무정지 청원 건” 은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바 없습니다.

   (1) 성약교회 최한식장로가 시찰장 김현주 목사에게 제출한 “직무정지 청원”서는 불법서류임을 확인하고 돌려보냈습니다. (2009. 8. 14.)

   (2) 성약교회 장로 3인은 시찰회에 고의적으로 출석 하지 않았습니다.

       ① 위 장로 3인은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 결의도 없이 자신들만 사인한 서류를 다시 시찰회에 접수 하였습니다. (2009. 8. 15)

       ② 북부시찰장은 시찰산하 교회를 살펴보아야 하기에 시찰회를 소집하였습니다.(2009. 8. 16)

       ③ 성약교회 장로 3인은 고의적으로 출석 하지 않았습니다. 시찰회는 약 2 시간 기다리다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무응답 하였습니다.

       ④ 시찰회는 성약교회 장로 3인이 참석할 수 있는 날에 다시 소집하기로 가결 하였습니다. 

       ⑤ 시찰장은 성약교회 최한식 장로에게 시찰회를 소집 할 테니 출석하라고 수차례 권면하였으나 “참석 못한다”고 하므로 시찰회 소집을 할 수 없었습니다.

       ⑥ 성약교회 장로 3인은 시찰회를 무시하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 부전을 붙여 노회로 접수하였습니다.(2009. 9. 3.)


2. 제58회 서울노회 노회장 최수환 목사와 서기 안경환 목사는 ‘사문서 위조’서류임을 알고도 접수하였습니다.


 1) 노회장 최수환 목사와 서기 안경환 목사는 위조 서류임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접수하였습니다.

     ① 최수환 목사가 접수한 서류는 시찰회에 접수시킨 원본 서류가 아닌 위조된 서류에 부전을 붙여 접수한 것은 불법입니다. 원본에 부전을 붙여 접수해야 합법입니다.

     ② 최수환 목사와 안경환 목사는 서류 접수 시 거짓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접수 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2) 노회장 최수환 목사는 시찰회를 경유하지 않은 서류를 제59회 정기노회에 불법으로 접수 하였습니다.

      ① 모든 서류는 시찰회를 경유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단 헌법과 서울노회 규칙을 정면으로 위배 하였습니다.

        가. 본 교단 헌법 헌법적 규칙 제4장 제3조

            “시찰회는 개체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 전달한다."

        나. 서울노회 규칙, 행정규정 제2항

        "모든 정기노회 상정 안건은 개회 25일 전까지 시찰회 경유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서울노회 규칙, 행정규정 제5항

        “각 시찰회는 해 시찰 산하 교회를 시찰하고 노회에 보고할 것이며, 시찰회를 소집하여 노회에 상정될 안건 및 서류를 심사하여 경유하여야 한다”

       ② 시찰회는 제59회 장기노회 소집 통보서 임사부 2항 “이광만목사 진정건”에 대한 철회 요청 건(2009.10.1) 노회 서기에 접수하며 불법성을 항의하였으나 노회장 최수환목사는“이용호 목사에게 자문하여 접수 하였다”고 답변 하였습니다.(2009. 10. 5)

       ③ 그 후 불법성이 드러나자 노회장 최수환은 긴급 임원회(2009.10.6)를 소집하여 성약교회 장로3인이 올린 “직무정치 청원 건”과 북부시찰에서 올린 “철회 요청 건”2건 모두를 제59회 정기노회에 상정 했습니다.

          노회장 최수환목사는 모면하려는 의도로 상정했을 뿐입니다.

        “철회 요청건”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④ 노회장 최수환목사는 모든 안건은 시찰회를 경유해야 하는 교단 헌법과 서울노회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을 하였습니다.

       ⑤ 헌법과 규칙을 무시한 절차의 청원서는 바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3. 서울노회 제59회 노회장 권중갑 목사는 불법 수습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1) 제59회 노회장 권중갑 목사(수정교회 담임)는 당사자 이광만 목사에게는 발언할 기회마저 주지 않고 수습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황신기 목사, 목사위원: 권중갑, 김성규 목사)


  2) 노회장 권중갑 목사는 이광만목사에게 제59-1회 임시노회(2010.1.29) 소집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일방적으로 수습위원회를 해체하고 불법 전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허남수 목사, 목사위원: 이용호, 한영만, 황신기목사)

     ① 이광만목사가 노회장에게 임시노회 소집통보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사실을 묻자 서기 김상식목사는 노회 석상에서 시인하였습니다.

     ②  임사부(부장 이용호목사) 청원으로 수습위원회에 맡긴“이광만목사 진정건”과 “이광만목사 진정 철회 건”을 모두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벗어나 “이광만목사 진정 건”으로 성약교회 2회 방문으로 형식적 절차만 거쳐 임시노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③ 김현주목사는 수습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이광만목사 진정 철회 건”은 다루지 않은 이유를 묻자 수습위원장 황신기목사는 상황파악도 못하며 대답을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수습위원회를 해체하고 전권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3) 전권위원회(위원장 허남수 목사)는 위임목사인 이광만 목사를 정식 재판도 없  이(원고, 피고가 없으면 무효가 됨) 당회장 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2010. 2. 1).

     ① 당회장 정지 처분을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사적인 자리(용산중앙교회 당회실)에서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4) 전권위원장 허남수 목사(용산중앙교회 담임)는 불법적으로 성약교회를 분리시켰습니다.

     ① 합법적인 경우는 정식 공문서가 접수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전권위원장 허남수 목사는 2010년 2월 7일 일방적으로 성약교회 강단을 장악하여 예배를 인도하므로 교회를 불법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5) 전권위원장 허남수 목사는 불법적으로 위임목사를 권고 사면 시켰습니다.

     ① 전권위원회 서기 황신기목사(강서교회 담임)는 2010년 2월 13일 이광만 목사에게 휴대폰 문자로“이광만목사의 예배 분리 행위로 성약교회 위임목사 권고 사임 됨”을 통보했습니다.

     ② 전권위원장 허남수 목사는 당회장권 정지와 위임목사 권고 사면 통지를 2010년 2월 23일 보내왔습니다.

     

     

4. 서울노회 제59회 노회장 권중갑 목사는 불법적으로 이승직 목사에 대한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1) 김상식 목사(늘찬양교회 담임)가 이승직 목사를 고발 건은 불법입니다. 

    ① 노회가 개회되자 갑자기 김상식 목사의 고발 건을 상정하였습니다(2009. 10.12).

    ② 김상식 목사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③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헌법 헌법적 규칙 제4장 제17조 3항과 권징조례 제2장 제7조 제4항과 서울노회 규칙, 행정규정 제2항, 제5항을 위반하여 법이 규정한 모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④ 이승직 목사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발언하려고 했으나, 노회장 권중갑 목사는 발언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2) 제59회 노회장 권중갑 목사는 노회 당일 불법적으로 전권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위원장: 허남수 목사, 목사위원: 이용호, 박광석, 김홍규 목사)


 3) 불법 전권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① 전권위원회가 불법으로 조직된 것이므로 이승직목사는 불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불법 전권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2010.1.11)

    ② 만일 출석에 응하면 그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③ 서울노회는 이승직 목사에게 임시노회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노회(10.1.29)를 소집하여 일방적으로 교권을 휘둘러 제적(제명) 처리 하였습니다. 본인에게 임시노회 출석을 통보하지 않은 징계는 사회법으로도 무효입니다.

    ④ 산북교회와 당회장 이승직 목사는 성약교회 문제의 불법성 때문에 서울노회에 대해 공동의회를 거쳐 행정보류를 선언한 것이며, 이승직목사의 불법 전권위원회 사안과는 무관합니다.


5. 서울노회 일부 교권주의자들은 중세기 시대의 마녀 사냥과 같은 추악한 방법으로 주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종들을 무차별 유린하고 있습니다.


6. 우리 북부시찰회 소속 목사와 교회들은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고신교단을 사랑하며, 그 정신과 정통을 끝까지 파수할 것입니다.


 (모든 내용은 공식 서류 및 녹취록을 통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10년 2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서울노회 북부시찰회 (외 4인)

                    회장 김 현 주 목사        서기/회계 조 무 선 목사

 

  늘사랑 교 회        김 현 주 목사            산 북   교 회    이 승 직 목사

  새 순  교 회         김 현 우 목사            새중앙 교 회    이 현 식 목사

  성 약  교 회         이 광 만 목사                               김 길 배 목사

  성 음  교 회         박 기 남 목사            평화로 교 회    조 무 선 목사

  푸른초장교회        정 찬 수 목사            포천한빛교회   강 원 대 목사

  횃 불  교 회         박 상 종 목사            예닮제자교회   정 혜 원 목사

  믿음과사랑의교회  구 자 우 목사 

  일산백석교회        지 은 재 목사            성 막  교 회    구 동 도 목사

  파주시민교회        변 종 진 목사                               김 희 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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