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S교회 건, 이제는 장외공방으로

 의정부에 소재하는 S교회의 문제는 노회가 파송한 전권위원들에 의해서 일단락되어 수습이 되는 듯했다. 위임목사였던 L모 목사는 힘없이 쫓겨나와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월세를 얻어 교회를 다시 시작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노회에 항거하던 교회와 목사들은 대거 이탈하여 다른 노회들로 가입해 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조용해 졌지만 이번에는 장외공방이 한창이라는 소식이다. 교회가 한창 시끄러울 때 경찰이 출동했고 교회 문제에 손대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찰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사건을 접수해 주기를 요청하여 L모 목사는 우선 장로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은 약식기소 했고 벌금 100만원이 떨어졌다.

이에 L모 목사는 두 사람을 걸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전권위원장이었던 H모 목사도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당하여 약식기소 되어 벌금 200만원이 떨어졌다고 한다. H모 목사 역시 정식 재판을 청구해 11월 1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L모 목사는 이번 일로 인해 자신만 아니라 가족들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와서 교회측에서 합의하자는 제의가 간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권위원회가 노회의 권위로 즉결처분을 할 수 있지만 총회 헌법과 노회의 규칙에 따라 해야 할 뿐 아니라 국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세상법정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면 이와 같은 장외공방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는 기관인 교회나 목회자들 끼리 쓸데없는 소모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