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정삼지 목사)는 상소인들에게 "친교를 구실로 집단행위 금지하라”

 제자교회(정삼지 목사)의 공동의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작금의 혼란스러운 사태에 대해‘교인 결의문’을 채택하고 선포해

2010-09-08 11;48;08.jpg 총회 재판국(국장 김영길 목사)은 한서노회 재판국의 판결-심규창 장로는 '면직·제명·출교'하고, 신현칠·옥광호·박삼봉·이문노·김해표·임한규 장로는 '면직·출교'한다-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소한 상소인에 대해 권징조례 제9장 100조에 근거하여 승복하여 자중할 것을 지시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상소인들이 소원과 상소를 구실로 무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본 사건 확정 판결 시까지 모든 청원을 중단 자제하고 당회나 노회에서 시벌한 형량을 승복할 것을 지시 명령했다.

또 재판국은 한서노회의 재판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특별히 상소인들에게 경고한 금지사항은,‘친교를 구실로 집단행위, 교회 주변, 빌딩, 옥상에서 유인물 살포, 건널목에서 전단지 배부, 정삼지 목사 측근에서 배회 및 배웅행위를 절대 금지할 것’이었다. 이로서 2009년 2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한서노회와 예장 합동 총회가 제자교회와 정삼지 목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선교국장 구자학 장로가 선교헌금을 정삼지 목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러나 통장을 교회가 관리하고, 또 계좌이체를 담당 장로가 직접 한 것으로 보아 다른 어떤 의도가 전혀 없음을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를 불법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론이다. 그 예로, 면직출교 당한 장로들은 자신들의 교회 문제를, 그들이 속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라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집단행동을 하고, 불법유인물을 배포하고, 외부 단체들을 끌어들이고, 급기야 사회법정에 담임목사를 고발하여 사회문제화한 것은 과거 불온세력들이나 하는 방법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정삼지 목사는 일부 언론에 의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기도 하는 이중고를 겪기도 했다. 이는 8월 22일 열린 제자교회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보여준 대다수 성도들의 사랑과 지지가 아니었다면 ‘한 인간으로서’‘한 사람의 목사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정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알고 있고, 또 나간 분들도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돌아오면 손잡고 같이 일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폐쇄적인 그런 교회 아닙니다.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흔들려는 것, 또한 목사의 목회권을 흔들려는, 그래서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그래서 총회도 우리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자교회 공동의회는 작금의 혼란스러운 사태를 정리하면서 ‘교인 결의문’을 채택했다.

1. 본 교회 시무장로였던 심규창씨가 총회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담임목사님을 형사 고소한 행위는 교권을 탈취하려는 행위로 결과적으로 교회를 허무는 짓이므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2.본 교회 시무장로였던 김해표, 박상봉, 신현철, 심규창, 옥광호, 이문노, 임한규씨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교회헌금 2000만원을 가져간 행위는 파렴치한 짓으로 규탄하며 즉시 교회에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3.위 2항의 7인과 정인섭, 정병일씨가 교회를 상대로 하루에 3.000만원씩, 교회헌금 15억을 가져가겠다고 법원에 신청한 행위 또한 부당하므로 즉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4.본 교회 회계관련장부를 공개하거나 열람 등사 CD굽기 사진촬영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제자교회 모든 교인들은 강력히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경찰기독신문 최성관 기자 & 본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