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총회에서 단독 입후보된 부총회장이 총회장에 당선되지 못하고 전임 총회장이 연임을 해 교계를 놀라게 했던 예장 대신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잇따라 터진 3건의 법원 판결로 충격에 휩싸였다.

 법원“김명규 총회장 직무정지, 직무대행에 고창곤 전 총회장”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성태)는 박봉신 목사 외 1인이 신청한 ‘총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건을 받아들여 지난 2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명규 총회장(43, 44회기)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하고, 직무대행으로 고창곤 전 총회장(42회기)을 선임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총회가 김명규 당시 총회장을 박수 추대로 연임 시킨 것은 권력의 남용과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총회장 연임을 제한한 회칙을 위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증경부총회장 또는 현 임원 중 정임원이 입후보할 수 있는데도 입후보 기회를 주지 않았고, △김명규 목사는 정식 입후보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달리 정해진 바 없는데도 의결로 박수 추대됐으며, △연임이 금지됐는데도 총회 회칙보다 하부 규칙이며 절차에 관한 규정(총회 의사규칙)을 적용 연임시킨 점 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법원“불신임 결의와 상관없이 총무는 탁용학”
 같은 재판부는 같은 날, 예장 대신 총회가 지난 9월 총회 시 탁용학 총무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한 것을 근거로 해 제출한 ‘(탁용학의) 총무업무방해 금지 및 직무집행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기각했다.

 지난 5월 25일 법원이 내린 총무업무방해 금지 및 직무집행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 후 불신임을 결의할 정도의 새로운 원인이 발생한 바 없는데도 불신임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의 가처분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총회장 김명규, 서기 김토마스(김명규), 최효식 목사에 대해 총무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1천4백만원에 대한 강제 집행 판결을 내렸다.

 대신 총회, 10일 긴급임원회 및 14일 총회실행위원회 소집
 이와 관련 예장 대신 총회는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 속에서도 “아직 총회로 송달받지 못했다”면서 “송달이 되는 대로 총회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긴급임원회가 10일 아침 소집됐으며, 총회실행위원회가 14일 오후 소집됐다.

 한편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에 선임된 고창곤 전 총회장은“직무대행 선임 소식은 어제(9일) 들었다”면서 직무대행 직무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증경총회장들을 만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한 후 직무대행 직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작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분모를 찾아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아무리 잘해도‘섭섭하다’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며 “이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직무대행 선임된 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