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정기총회에서 인준할 제16대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실행위원회가 2009년 12월 29일(화) 14:00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어 ‘운영세칙 제8조 제1항’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대표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후보의 자격 : 본회 회원 교단 또는 단체 소속으로 소속 교단 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나. 후보등록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명함판 사진 1매
 
(3) 교단(단체) 경력 증명서 1부 
 
(4) 교단(단체) 추천서 1부(서식은 사무처에 비치) 
  
(5) 자필 이력서 1부 
  
(6) 소견서(A4 용지 2장 이내) 
  
(7) 회비 완납필증(사무처 발급) 
  
(8) 발전기금 5천만원 납입필증(사무처 발급)
다.
제출기한 : 2009년 11월 27일(금)~12월 4일(금) 17:00(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110-740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01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02)741-2782~5
마. 발전기금 수납계좌 : 신한은행 100-022-539310 (예금주)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바. 유의사항   
(1) 회비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가) 회비를 미납한 회원(교단 및 단체)에 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하게 되어 있는 본회 운영세칙 제3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을 제16대 대표회장 선거에도 적용하여 회비를 11월 30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본회 정관 제34조 참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나) 당연직 실행위원이 교단 또는 단체에서도 실행위원으로 파송되더라도 선거권은 1표만 부여한다.    (2) 불법선거운동 및 대처      
(가) 선거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후보등록 후에 후보자 또는 후보관계자의 선거와 관련된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의 광고, 집단지지결의,
제출서류 허위기재 등’과 아래 추가 금지사항을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 
  

① 각종 만남
② 임직식 부흥회 지지 광고 게재
③ 실행위원을 초청하여 설교케 하기
④ 핸드폰을 통한 동영상 전송 
     

(나) 선거관리규정 제7조 2항 나호에 따라 ‘입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이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후보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를 엄격하게 적용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 한다. 
(3) 허용사항 : ① 성탄절 카드 발송 ② 전화 및 문자메시지

  사. 주요일정 

구  분

내  용

제16대 대표회장 선거

비  고

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조직 및 일정 결정

 2009. 11. 13.(금) 11:00

 선관위 1차 회의- 한기총 회의실

② 후보접수 개시 마감

 서류 접수

 2009. 11. 27.(금) - 12.  4.(금) 17:00

 사무처

③ 회비수납 마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성립

 2009. 11. 30.(월)

 사무처

④ 후보자격 여부 심사

 서류 심사 / 기호추첨

 2009. 12. 07.(월) 16:00

 선관위 회의 - 한기총 회의실

⑤ 선거인명부 작성

 교단 및 단체에 통보(14일 전)

 2009. 12. 15.(화)

 사무처

⑥ 후보 홍보자료 발송

 실행위원 우편 발송 (1주전)

 2009. 12. 17.(목)

 선관위 명의로 사무처에서

⑦ 선거인명부 확정

 8일전

 2009. 12. 21.(월)

 사무처

⑧ 임원회

 

 2009. 12. 29.(화) 11:00

 실행위 보고 및 상정 안건 심의

⑨ 선거 준비상황 점검

 선관위와 실무위원 및 참관인

 2009. 12. 29.(화) 12:00

 선관위 회의 / 앰배서더호텔

⑩ 실행위원회

 5분 소견 발표 후 투표

 2009. 12. 29.(화) 14:00

 선관위 및 선거실무위

⑪ 인준 및 교체

 제21회 정기총회

 2010. 01. 28.(목) 14:00

 선관위 보고로 인준후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