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목사 면직 판결에 입장표명... 재판 결과 반박

예장 통합 서울서노회 재판국(노회장 차광호 목사, 재판국장 오창우 목사)이 지난 10일 이재철 목사를 면직 판결한 데 대해 이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먼저 “이재철 목사에 대한 면직 판결은 교회와 무관하다.”면서 “100주년기념교회는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설립해 독자적 정관에 의해 운용되는 교회로 통합 교단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분명이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며 그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이재철 목사가 교단을 탈퇴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면서 “교단 탈퇴서를 서노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재판국이 교단 소식이 아닌 이 목사를 재판한 것은 재판관할권이 없는 재판이므로 무효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 교단 헌법 시행규정 88조에는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 직원의 탈퇴는 권고사직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면서 “피고인 출석요구서는 7월 3일에 발송됐고 교단 탈퇴서를 제출한 6월 26일에는 재판 계류는커녕 기소조차 안 된 시점이었다”며 원인무효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권이 없는 서노회가 그 결과를 언론에 공고한 것은 이재철 목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에는 100주년기념교회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면서 “이재철 목사가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총회장 김상복 목사)에 2005년 12월에 가입된 소속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노회의 면적판결에도 흔들림 없이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맡겨준 합법적 권리를 선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문>

100주년기념교회는 예장통합 교단과 무관

1.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이하 100주년기념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노회 재판국(노회장 차광호 목사, 재판국장 오창우 목사, 이하 서노회)이 2009년 10월 10일 궐석재판을 통하여 이재철 담임목사를 “면직 책벌”했다는 판결문을 10월 14일자로 접수했습니다. 이에 100주년기념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2. 10월 14일에 이재철 담임목사가 서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받은 면직 책벌 판결문은 저희 100주년기념교회와 무관한 결정입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설립하여 독자적인 정관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럼에도 공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100주년기념교회와 이재철 담임목사에게 고통을 안겨 준 서노회 판결의 중대오류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노회의 면직책벌 판결의 몇 가지 중대 오류

3. 이재철 담임목사의 교단 탈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헌법 21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결사의 자유는 개개인의 단체 결성은 물론 단체의 가입·잔류·탈퇴의 자유 등이 포함된 개념입니다.(허영, 『한국헌법론』, 540면) 국민이라면 누구든 단체 결성의 설립시점, 목적, 형태, 명칭, 정관, 소재지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결사의 자유’ 뿐 아니라 단체의 가입?잔류?탈퇴가 가능한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이재철 담임목사가 지난 6월 26일 교단 탈퇴서를 서노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은(이 사실은 통합 교단지 <기독공보>를 비롯한 다수의 기독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소극적인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노회 재판국이 교단 소속이 아닌 이재철 담임목사에 대하여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재판관할권이 없는 재판을 한 것이므로 그 재판은 무효입니다.

4. 교단을 탈퇴한 이재철 담임목사를 재판할 권한이 서노회에는 없을 뿐 아니라 교단헌법시행규칙을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시행규정 88조는, “제8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제7호 면직책벌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철 목사의 경우처럼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 직원의 탈퇴이기 때문에 굳이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노회 기소위원회가 노회장 차광호 목사 외 8인으로부터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제41조 장로의 선택, 제3장 54조 권사의 선택에 관한 조항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2009년 6월 24일이었고, 서노회 기소위원회가 이재철 목사를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보낸 출석요구서는 7월 3일에야 발송되었습니다. 6월 26일 당시 이재철 목사는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는커녕 기소조차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노회 재판국의 이재철 목사 궐석 재판 결과는 은 헌법시행규정 제88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원인무효의 재판입니다.

5. 교단을 탈퇴한 이재철 담임목사를 재판할 권한이 서노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궐석재판을 하여 통합헌법 시행규정에 반하는 판결을 언론에 공고하는 것은 이재철 담임목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6. 서노회가 채택한 증거자료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일부 교우들과 기독언론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교회정관 중 장로 권사로 호칭될 수 있는 자격을 대폭 강화하여 지난 6월 10일 정관개정을 하였고, 이 사실 또한 <기독공보>를 비롯한 대다수 기독언론들이 상세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4일에 접수된 차광호 목사 외 8인이 제출한 고발장은 물론 10월 10일 궐석재판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는 100주년기념교회 구 정관을 채택하였습니다.

② 서노회 재판국은 이번 면직 책벌의 판결이유에서 이재철 담임목사가 “2009년 7월 16일 기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범법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재판국에 기소하였다고 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탈퇴가 끝나 기소위원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철 목사가 그 자리에 나갔던 이유는 첫째, 45년 동안 몸담았던 교단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둘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예장통합 교단이 “세월이 흐른 뒤에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이 날의 발언 내용은 서노회 기소위원회가 모두 녹음을 하였기에 기자님들이 요청하시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100주년기념교회 홈페이지(http://100church.org)에 올라 있는 2009년 7월 19일자 이재철 목사의 설교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7. 100주년기념교회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재철 담임목사가 서노회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화진’을 세계적 표준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100주년기념교회를 연합교회(제도적으로 독립교회)로 설립해야 했던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를 정신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목사로 안수한 교단을 탈퇴하면서까지 예장통합 전 총회장 이름으로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보낸 공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100주년기념교회를 지키려 했던 이재철 담임목사의 고뇌에 찬 결단에 저희 성도들은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깊은 신뢰 또한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철 담임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가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ㆍ총회장 김상복 목사)에 가입하므로 2005년 12월 1일부터 한독선연 소속의 목사였습니다. 때문에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은 서노회의 탈법적인 목사면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를 통해 맡겨 주신 합법적인 권리를 선하게 사용하고,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신앙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사명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