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측 광성교회가 임시공동의회 및 교인총회 가처분결정에서 승소한데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승소

 
예장 통합 광성교회를 이탈해 예장 백석에 가입한 이성곤 목사 측에 대해 법원이 공동의회와 교인 총회가 모두 무효임을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10 2일 이성곤씨 측이 지난 2012 11 25일 개최한 임시공동의회 교단 탈퇴 결의와 2012 12 16일 개최한 교인총회 결의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했다(2012가합19923).


법원은 먼저 “임시공동의회의 교단탈퇴 결의는 공동의회 회의진행 권한을 가진 남광현 목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격없는 의장에 의해 진행되고, 회원점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통합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성곤을 대표자로 선출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바,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교인총회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교인 총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절차적, 실체적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따라서 “이성곤은 광성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광성교회의 예배설교,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 주재, 설교자 지정, 직원 임명, 업무지시, 헌금수납 및 지출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2 26일 가처분 판결에 이어 또다시 본안 소송 판결에서 확실하게 통합측 광성교회(남광현 목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성곤 측은 더 이상 광성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지난 2월 가처분 결정(2012카합2084)에서 법원은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이다 라고 판결하고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인 이상, 광성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통합교단 목사의 직에서 면직됨과 아울러 광성교회에서의 출교처분을 받은 채무자(이성곤)는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하자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채무자를 광성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2012. 12. 16.자 교인총회에 대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각 결의에 대한 추인 안건의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2012. 12. 16.자 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백석교단 가입 안건,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각 결의 역시 모두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통합측 광성교회가 제기한 남광현 목사 당회장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서는 “남광현 목사가 광성교회의 예배 인도,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 소집?주재, 예배 사회자?설교자 지명, 직원 임명,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 헌금 수납 및 재정지출, 부동산관리?보존행위 등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이 광성교회 부동산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성곤 등 채무자들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예장 통합 광성교회를 이탈해 예장 백석에 가입한 이성곤 목사 측에 대해 법원이 공동의회와 교인 총회가 모두 무효임을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10 2일 이성곤씨 측이 지난 2012 11 25일 개최한 임시공동의회 교단 탈퇴 결의와 2012 12 16일 개최한 교인총회 결의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했다(2012가합19923).


법원은 먼저 “임시공동의회의 교단탈퇴 결의는 공동의회 회의진행 권한을 가진 남광현 목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격없는 의장에 의해 진행되고, 회원점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통합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성곤을 대표자로 선출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바,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교인총회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교인 총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절차적, 실체적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따라서 “이성곤은 광성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광성교회의 예배설교,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 주재, 설교자 지정, 직원 임명, 업무지시, 헌금수납 및 지출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2 26일 가처분 판결에 이어 또다시 본안 소송 판결에서 확실하게 통합측 광성교회(남광현 목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성곤 측은 더 이상 광성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지난 2월 가처분 결정(2012카합2084)에서 법원은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이다 라고 판결하고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인 이상, 광성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통합교단 목사의 직에서 면직됨과 아울러 광성교회에서의 출교처분을 받은 채무자(이성곤)는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하자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채무자를 광성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2012. 12. 16.자 교인총회에 대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각 결의에 대한 추인 안건의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2012. 12. 16.자 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백석교단 가입 안건,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각 결의 역시 모두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통합측 광성교회가 제기한 남광현 목사 당회장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서는 “남광현 목사가 광성교회의 예배 인도,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 소집?주재, 예배 사회자?설교자 지명, 직원 임명,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 헌금 수납 및 재정지출, 부동산관리?보존행위 등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이 광성교회 부동산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성곤 등 채무자들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