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한서노회로정삼지 목사면직양측 대립
                        총회 수습위, 제자교회 소속 한서노회로 결정

 
정삼지 목사.jpg예장합동 총회 내 수습위원회가 제자교회 소속 노회를
한서노회로 결정했다. 제자교회 분쟁을 부채질했던 노회 문제가 9월 교단 총회에서 일단락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진다.

예장합동 총회 제자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위원장 이영신 목사, 이하 수습위원회)3일 오후 제자교회의 소속을 한서노회로 결정했다.

그간 제자교회는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비대위 측과 반대하는 당회 측으로 나뉘어, 제자교회가 각각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라고 다른 주장을 해왔다.

총회 수습위원회는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재산 분할 등 타협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양측 대립이 첨예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습위원회는 제자교회 정관상 명시돼 있는 한서노회소속을 인정하고, 당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습위원회는 구체적인 합의를 위해 그동안 양측을 간곡하게 설득했지만 더 이상의 결과는 도출해내지 못하고 노회 소속을 결정,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교회 정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정삼지 목사와 지지측은 201187, 반대 교인들의 출입을 통제한 채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 소속을 한서노회에서 서한서노회로 정관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1년 뒤 법원은 다수 교인들의 참석 및 발언, 표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정삼지 목사 측의 정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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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교단 총회 주목정삼지 목사 면직처분 유효할까
 총회 수습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 결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수습위가 이번 결의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지측은 지난 33일 법원 결정에 따라 교인총회를 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소속을 서한서노회로 결정했음에도, 수습위원회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수습위원회는 지지측의 교인총회가 당회 소집이 없었고, 목사가 사회를 진행하지 않아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정 목사를 반대하는 당회 측은 수습위원회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다. 수습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제자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오는 23일부터 개최될 예장합동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진다. 총회에서 수습위원회 결정이 통과되면 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로 확정된다.

한서노회는 지난 해 9월 임시노회에서 정삼지 목사를 교회 재산 횡령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한 바 있어,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정삼지 목사의 지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