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1)교단 다체제 제2차 헌법 공청회개최
                ‘한교단 다체제공론화각 교단 수렴 여부관심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분열된 한국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한교단 다체제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예정된 각 교단 총회에서의 수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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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차 공청회   @ 지저스타임즈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희구, 이하 한장총)14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1)교단 다체제 제2차 헌법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6일 교단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공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완해 교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헌법초안위원장 이종윤 목사
(위 사진,서울교회 원로)오늘 이 자리는 지난 1차 공청회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며 한장총이 설립된 지 30여 년이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슬로건이 바로 연합과 일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한(1)교단 다체제라고 말했다.

지난 1차 공청회에서 제안된 대로,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동으로 채택하고, 교단 명칭은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로 한다.

이에 대해진정한 한 교단을 위해서는 각 교단의 총회를 대회(大會)로 전환하고 하나의 총회를 두어야 하나, 교권지향적인 사람과 붕당지향적인 사람의 반대를 감안해 연합총회 체제가 현실적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각 교단의 현 교회정치와 총회는 그대로 두고 총회 다음 단계로
연합총회를 신설하되, 각 총회에서 청원한 안건과 국내외 연합사업 등 대외적인 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임원진 구성 및 선출 방법은 지난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과 동일하다.

연합총회 체제 안에서 하나의 헌법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나, 각 교단 헌법의 기본적인 틀이 거의 같으므로 다른 부분을 일치시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권징조례와 관련해서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각 총회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며, 연합총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 및 각 총회가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심의와 판결 및 헌법 해석 기관이 된다.

이종윤 목사는이번 헌법 초안은 오는 91일 열리는 한국장로교총회설립100주년 기념대회를 기점으로()선언 후()조직이 이뤄질 것이라며이후 각 교단의 9월 총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수용한 교단 순으로 한 교단에 회원으로 가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장총이 그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한교단 다체제가 한국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오는 9월 각 교단 총회에서의 수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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