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 의원..."헌재 판결까지 반대여론 이어가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린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주최 ‘언론악법 관련 향후 활동 전개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다른 악법이 수십 개에 이르지만 언론법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대했던 이유는 불가역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 목정평,언론법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뉴스파워 최창민

최 의원은 이어 “집회 때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악법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정권이 바뀌면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언론법은 한번 시행되면 이미 주어진 방송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법과 관련한 갈등을 최 의원은 ‘보도 전쟁’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최 의원은 “기존의 법으로도 거대 신문이나 재벌이 방송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드라마도 제작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 다만 뉴스 보도만은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종합 편성 PP의 다수 허가란 거대 신문과 재벌이 보도권을 갖기 위한 보도 전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 “과거 87년 체제를 해체하고 보수, 대자본, 중앙 집중 방송사를 허용하자는 정책”이라며 “대자본, 외국 자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지역방송이 없는 전국을 단일 권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허가해 지역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재의 방송 체제는 1987년 체제로 민주항쟁의 성과물로서 존재한다.”며 “1988년 12월에 MBC 지분의 80퍼센트를 국민에게 돌려줬다. 1998년에는 KBS를 방송발전위원회를 통해 국영에서 공영으로 전환했다. 또 1998년 경향신문이 한화그룹에서 독립했다. YTN도 공기업들이 주식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나라당이 방송 체제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진 원인을 방송과 인터넷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 방송 체제를 현 정부의 체제 유지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언론법은 현재 대리투표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안 통과 과정에 심각한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아래에서 헌재가 국회의 입법권이 보장돼야한다는 논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헌재가 유일하게 눈치를 보는 것은 민심이다. 10월경에 내려질 판결 때까지 언론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법 통과를 저지하기위해 3차 총파업을 벌였던 언론노조의 향후 활동에 대해 이진성 국장은 “먼저 현장에서 보도투쟁을 통해 미디어법의 해악을 알릴 것이다. 또 정부가 국세 약 4억8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론법 홍보 광고에 맞불 광고를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언론법에 반대하는 UCC를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금은 여론에 불을 지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장로 대통령에게 진보 기독교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도덕적으로 압박해 달라.”고 주문했다.

CBS PD 출신인 이 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련 법은 결국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과다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며“특히 민영미디어렙으로 인해 공익적 연계 판매로 광고를 유지해온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은 살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CBS는 현재 50퍼센트 기업광고 수익, 50퍼센트 교회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기업광고가 90퍼센트 이상 축소되면 대형교회의 후원에 의지해 운영될 것이고 방송이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목정평 등은 향후 ‘언론악법 무효화 기독교 공동행동’을 조직해 시국기도회 및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시민사회와 연계해 활동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