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등 시국현안에 대한 잇따른 성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을 이슈로 들고 나섰다.


▲한기총은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뉴스미션

이광선 목사 “시국성명보다 삶으로 보이는 것이 애국”

한기총은 29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사학을 진흥의 대상으로 볼 것을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사학법 개정 당시 삭발투쟁을 이끌었던 이광선 목사는 이날 설교자로 나서, 사학 진흥이 신앙인의 진정한 애국임을 역설했다.

한기총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추진위원장이기도 한 이 목사는 “최근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국성명을 내고 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애국적인 삶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삶이 없는 것은 공허하고 외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 목사는 “신앙인의 삶은 애국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며 사는 삶이고, 이런 양심이 유전될 수 있도록 기독 사학이 도덕적 힘을 갖춰 교육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총 “사학진흥법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해야”

한기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현행 사학법은 여전히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짓밟고 있어 조문 몇 곳을 손질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알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비중이 그 어느 나라보다 큰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사립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 사학법의 피해는 사학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국가와 민족의 훗날에까지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기총은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현행 사학악법 폐지와 이를 대신할 사학진흥법 제정만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진흥법 당위성을 설명한 이재교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사학법은 군사정권 시절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이라며 “사전적 규제를 명시하는 사학법을 폐지하고, 이제는 사학의 자율을 보장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통성기도 후 △사학악법 폐지하고 사학진흥법 제정하라 △사립학교 진흥시켜 교육강국 실현하자 △민주주의 지켜내고 시장경제 살려내자는 구호를 제창했다.

한편 한기총 내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추진위원회는 이번 기도회를 시작으로 추후 국회의장 및 4당대표 면담, 기자회견 등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