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선교교회의 임동선 원로 목사(사진위)와 강준민 목사(아래)

미국 LA에 있는 미주 통일신문(대표: 배부전) 인터넷 판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LA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에게 미국법원이 “헌법 제80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권한을 금지하며 헌법 권한 밖의 어떤 다른 행동도 금지한다.”는 판결문을 보도했다.

미주통일신문은 계속하여 27일 오후 4시반 이후 부터 확인된 미국 LA 동양선교교회 재판 관련 판결문이 입수, 조금 전 코리아타운 만리장성 식당에서 원고인 측 교인 70여명이 모여 담당 변호사 및 사건 지휘부 차귀동 집사(차 집사는 이 사건 때문에 부인과 갈등, 두 차례 이상 이혼을 준비했고, 부인에게 왕따를 당한 수모를 겪었다)가 판결문 입수 경위 및 판결문 내용들을 브리핑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동양선교 교회 정통성 회복을 위한 모임]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작된 브리핑에는 LA 언론사들이 거의 참석 집중 취재 내일 아침부터 각 신문 방송에서 특종으로 보도된다고 한다.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동양선교교회가 주차장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본지는 2006년 12월 6일자의 보도에서 역시 미주통일신문의 기사를 인용해 이 건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미주통일신문 TV는, 지난 해 10월 ~ 12월 사이 동양선교 교회에서 제 2 주차장으로 매입한 땅 사기사건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땅 값 약 110만 불 중, 100만 불 이상을 과다책정, 약 100만 불 이상을 해 먹었다. 4 ~ 6명의 목사, 관련 장로, 집사들이) 오후 3시 경 윌셔 지역에 있는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우송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정밀 조사하면 관련자들이 땅 싯가를 과대 책정한 사실은 물론, 한국인 은행 융자 팀, 감정사들의 조작, 부정사실 까지 소상히 파악할 수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

한편, 동양선교 교회 관련 비리에 대해, 일부 교인들이 강력한 변호사를 선임, 금주 중에 교회 비리 목사, 장로들을 상대로 LA 법원에 제출한다. 몇몇 교인들이 돈을 모아 변호사비를 지불하고, 관련 고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미주통일신문 TV가 자체 취재한 결과, 동양선교 교회는 지난 25년 전후 교회 증축, [공산권 선교] 등을 핑계로 약 1천 만 불 이상을 관련자들이 사취, 유용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그 후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목사는 사퇴를 한다고 선언하였다가 임시공동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신임을 얻어 지금까지 시무를 해왔다. 하지만 당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정 소송을 해왔던 해산된 당회원을 위시한 반대파 교인들은 끈질기게 법정투쟁을 했고 오늘의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강준민 목사는 특별법을 통과 시켰고 그에 따라 당회를 해산 시켰다. 동양선교교회는 이후 평온한 듯 했지만 임동선 원로목사와 갈등의 소식은 종종 전해지기도 했다.

이번 상급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동안 강준민 목사에게 유리한 결정들을 한 것이 모두 무효라고 했다. 이러한 판결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강준민 목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강준민 목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 미주통일신문)

판결문 전문
원고(당회 장로들)는 소송에서 중요하고 우세한 증거에 의해 많은 증명을 보여 주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회헌법에 의해서 당회는, 교회의 최고 통치기관이며 이사회 기능도 있다.

2. 당회는 헌법 80조에 열거된 항목에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3. 2006년 12월 18일 당회에서 결정한 결의내용과 2006년 임시 공동총회에서 운영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결의된 모든 사항들, 강준민 목사 사임 철회 건, 교회 행정권, 헌법 개혁에 관한 결의된 것들은, 교회 헌법상 담임목사의 권한 밖이며 무효 이다.

4. 2006년 12월 17일에 결정된 새 헌법과 운영정관,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결의된 모든 사항들은 무효이다.

5. 2006년 12월 17일에 강준민 목사가 선포한 당회 해산과 운영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헌법이 규정한 담임목사의 권한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6. 해산한 당회는 헌법위반임으로 원상태로 회복시켜라.

7. 피고 강준민 목사는 지금으로 부터 2006년 12월 17일에 통과된 운영정관에 의한 모든 권한을 금한다.

8. 피고 강준민 목사는 헌법 제80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권한을 금지하며 헌법 권한 밖의 어떤 다른 행동도 금지한다.............

2009년 3월 26일 오후 2시.
에이미 디 호그 판사 (영문이름 : amy d. hogue)
상급법원 판사 수퍼리어 코트 판사 (superior court judge)
(출처: 미주통일신문 http://www.unity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