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세습방지법안 통과에 교계 크게 환영
                 임시입법총회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62.8%로 통과 돼

교계는 물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기독교대한감리회(임시감독회장 김기택, 이하 감리교)의 소위세습방지법안이 통과되자 여러 교계 단체는 기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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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의 '감리교 제28회 총회 입법의회' 모습 뉴스미션

  찬성 245, 반대 138, 무효 및 기권 7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5일 서울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고 장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조항마다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관심을 모았던 소위세습방지법안390명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245, 반대 138, 무효·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찬성률은 62.8%.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36조 담임자의 파송항에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2)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3)을 신설한 것이다.

세습방지법안표결 방식과 관련 의장인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역사적 의의를 새겨보자며 기립투표 방식을 제안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거수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 의결됨으로써혹시나하는 분위기가 장내에 감돌았다. 하지만혹시나하는 생각은 말 그대로 기우였음이 개표결과 드러났다. 개표결과가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로써 감리교에서는 향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인이 사위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은 물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아들 또는 사위를 담임자로 세울 수도 없게 됐다.

한국교회사상 처음으로 감리교에서 소위세습방지법안이 통과되자 교계 안팎에 환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특히 KBSSBS 같은 일반 언론들은 이례적으로 이를 메인 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기윤실은 성명서를 내고기독교감리교의 세습방지법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뢰를 얻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다른 교단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관계자도이번 입법이 한국교회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미래목회포럼은교회 사유화하는 세습금지법을 전격 통과시킨 감리교의 입법을 환영한다이를 계기로 공교회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선거와 관련된 개정안들은 선거기간을 현행 9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안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다 부결됐다. 또한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을 회복시켜 보려고 235명 회원의 서명에 의해 발의된 개정안도 과반 이상을 득하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감독회장 유고시 30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연회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키로 한 개정안은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