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과도한 연등행사에 규제 잇따라

'거리마다 연등 물결 지나쳐'교계, 과도한 연등회 행사에 대한 규제 촉구 잇따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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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의 연등은 사찰 경내를 벗어나지 않게 규제해야 한다. 연등회의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석가탄일을 맞아 불교계의 과도한 연등회(燃燈會)행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등회란 정월 보름이나 석가탄일에 불을 켜고 부처에 복을 비는 불교 행사이다. 불교 행사에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연등회에 국가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연등회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공식화됐다. 이미 수원 조원동 일대 연등 행사의 경우 경찰서의 전기를 끌어다가 연등을 점등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명백한 종교편향정책이란 시각을 갖고 있다. 연등회가 겉으론 단순한 전통문화행사라지만 종교행사임은 누가 봐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연등은 조선시대 6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일제에 의해 강제 집행된 문화정책이며, 현재 초파일 제등행렬도 17년 전인 1995년 조계사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기독교계의 입장이다. 정부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최근 문화재청에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우려스런 목소리를 무시하고 역사적 계승이 분명치 않은 특정 종교 행사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국장은 연등회는 포교를 위한 종교활동인데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자칫 종교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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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예수재단(대표 임요한 목사) 단원들도 지난 18일부터 서울 종로 조계사 앞에서 연등 규제를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옥외광고물인 연등이 석가탄일을 내세워 연등축제라는 이름으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거리를 뒤덮고 있다.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냐고 반문하며 석가탄일 전날까지 피켓 시위를 가졌다.

서울 구로순복음교회(김봉준 목사)24일 성명을 통해 연등행사가 1000년의 전통을 가진 한국 고유의 문화행사라는 불교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연등행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분명 잘못된 정책이다. 이로 인해 종교간 갈등이 커지고 국민화합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는 교계의 목소리를 정부는 과감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