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음해 자들 법원판결 실형선고
        당회장,장로회장에 대해 주장한 사실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

  지난 20101231일 송구영신예배 시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당회장, 장로회장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음해성 전단지를 살포한 행위에 대해 2012222일 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피고인들에게 실형을 포함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날 서울 남부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본 사안은 피해자들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종교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악의적 범죄행위이며, 이를 또한 성도들에게 문서를 통하여 배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명시적 용서의 의사가 있음에 따라 선처한다. 선고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선고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출판물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 김모 목사에게는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같은 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각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있음에 따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 대치동 소재 K교회 소속 목회자 4명에 대하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당회장, 장로회장을 음해하는 내용을 기재한 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 위반을 적용하여 최모 목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김모목사, 박모목사, 정모목사 등 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201113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영훈 목사와 허동진 장로회장을 음해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최모목사 등 서울 대치동 소재 K교회 소속 교역자 4명과 출판물을 제작한 김모 목사를 고소하였다.

명예훼손죄의 선고에 있어서 실형 선고는 이례적인 만큼 재판부가 이번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자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가 심대함을 인정한 것이며,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정의를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결과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이 주장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과 장로회장에 대한 금전 스캔들 및 악성 루머들은 전혀 사실 무관한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고,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불온한 목적을 가지고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당회장 그리고 장로회장의 명예를 침해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한 사실이 밝히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