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교수, '피가름 설교' 비판 승소
 평강제일교회가 낸 민·형사 소송 모두 대법원에서 승소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 원로목사 박윤식, 담임목사 유종훈)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용규 교수(역사신학과)를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에 대해 지난 9일 대법원이 두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08다6632 손해배상(기), 2007도1220 명예훼손)

지난 2005년 5월 11일 경기도 용인 소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채플실에서 박용규 교수가 설교 중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박윤식 씨의 ‘피가름 설교’를 비판한 것에 대해 평강제일교회가 민사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종 승소했다.

▲ 박용규 교수, 평강제일교회 '피가름 설교' 비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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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용규 교수가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지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고도로 보장되는 교수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박윤식 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의 설교 내용을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한 점 △정상적으로 입학할 수 없는 평강제일교회 소속의 일부 목사나 신도들이 총신대학교를 졸업한 점 △신학대학원생들을 올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교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시간 중에 교육적 목적으로 행한 점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박용규 교수의 ‘피가름 설교’ 비판에 대해 “신학연구의 자유로써 그 안에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박윤식 씨)가 그러한 비판의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신학대학원생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을 상대로 신앙형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공하여 전통 신학에서 벗어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에서 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조병훈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판과 개종권고를 포함하는 선교의 자유를 내포하는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그 우월적 지위와 중요성을 인정하는 일반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한국교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단성비판의 단초를 제공했음을 인정했고, 신학대학원성들의 신앙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결과 제공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박용규 교수는 “이번 소송에 임하면서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서 이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 교회 안에서 누가 강단이나 설교의 자리에서 이단을 비판하지 못하고 이단이 범람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선명하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강제일교회가 총신대학교 김인환 총장을 비롯한 교수 1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판사 김용헌 외 2명)는 총신대학교 교수 등 19명이 기독신문 광고를 통해 박윤식 씨와 평강제일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씨에 2천만 원, 교회에 1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조병훈 변호사는 “교수들이 제출한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기독신문> 광고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상태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항고할 경우 <기독신문>이 종교성을 강하게 띠며 신학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교단지 임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교단지 광고는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규 교수는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히고 “총회가 재정적 지원은 어렵더라도 교수들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신대 교수들은 교단 내에서 2005년 서북노회의 평강제일교회 허입 문제가 불거지자 2006년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예장합동 교단지 <기독신문>(2005년 6월8일자)을 통해 비판 광고를 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