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

 충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만 18세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가구에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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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까지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였
만,

 지난 7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욱 커졌다. 7인 ~ 10인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의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면제이며, 일반승용차경우 취득세는 40만원까지,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받고 초과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시행되어 농어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귀농할 경우,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등록세가 50% 감면되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전자담배를 추가하여 니코틴 용액단위의 세율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재무과(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이용해 흡연하는 것으로 교환식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용액을 수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기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