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조정 불성립으로 연기돼 9일 오후 진행된‘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2차 조정마저도 불성립됐다. 이에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오는 11일 3차 조정을 갖기로 했다.


                       ▲9일 서울법원조정센터 조정장 안 모습

‘6.3총회 불법’‘김국도 목사 피선거권 없음’ 재확인

 서울법원조정센터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555-2호 조정장에서‘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2차 조정을 실시했다. 오후 4시경에 시작된 조정은 오후 9시 40분까지 합의되지 못해 이틀 후인 11일 오후 4시 3차 조정을 갖기로 하고 끝이 났다.

 이날 조정에는 원고 신기식 목사와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조정당사자로 나선 외에 고수철, 김국도 목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했다. 선총회 주장측에 의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세워진 소화춘 목사와 본부 이용윤 행정기획실장 대리는 감리교의 한 회원 자격으로 참관했다.

 이날 조정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따라서 조정과정에서 오고간 얘기는 조정에 참여한 이들의 브리핑에 전적으로 의존함을 밝혀둔다.) 조정장을 비롯한 3인의 조정위원은 이날 꼭 조정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조정위원들은 먼저 원고-피고-참가인 순으로 얘기를 듣고 20여분 자신들의 의견을 조율한 후, 다시 함께 불러 얘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다름으로 인해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조정에서는 △지난 6.3총회의 합법성 문제와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 문제에 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이뤄졌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6.3총회는 소집권자에 문제가 있어 어쨌든 불법’이며‘김국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6.3총회가 불법’이라는 것은 신기식 목사의 변호인조차도 인정한 명백한 사실이다.‘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은 조정 과정에서 몇 차례 조정위원들에 의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김국도 목사는 조정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원고, ‘김국도 목사의 출마 허용하라’ 새 조정안 제시

 김국교 목사가 퇴장한 채 진행된 조정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자 조정위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선거 당사자 세 사람(고수철, 김국도, 강흥복)이 물러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이번엔 고수철 목사가 (퇴장은 안 했으나) 불만을 표시하며 반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고수철 목사는 “어떻게 조정위원들이 상생시킬 생각은 안하고 죽이려고만 하느냐”며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치르도록 조정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자 조정위원들은 “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다음번에 모일 때 강흥복 목사를 부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에 원고 신기식 목사는 11일의 3차 조정에서 피고 대표인 이규학 직무대행과 선거 관련 세 사람이 재선거에 대해 합의만 한다면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김국도 목사의 출마를 허용하라’는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로써‘김국도 목사의 출마 허용’여부가 이번 조정 뿐 아니라 감리교 문제의 실제적 해결의 열쇠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따라서 11일의 3차 조정 합의는 ‘불성립’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결과로서 감리교는 실제적인 교단 분열 상태로 들어설 전망이다.

먼저는 고수철ㆍ김국도ㆍ강흥복 그 누구도 ‘대승적 차원에서의 용퇴’를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음은 물론, 대법원에 의해서까지 ‘미자격자’임인 확정된 이를 재선거에 출마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피고를 대표하는 이규학 대행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국도 목사가 재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외에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 심지어 사회법조차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6.3총회측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과연 감리교의 난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정합의를 통해 풀어보고자 하는 조정위원들의 바람대로 오는 11일 감리교 난국 타개의 일성을 울리는 옥동자의 탄생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조정 전 서울법원조정센터 조정장에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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