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고발 장로 28, 징계 결정
여의도순복음교회 당기위원회 열고 투표로 결의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3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교회의 명예회복과 교회질서확립 및 안정을 위한 당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28명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는 지난 210,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원로목사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217일에는 임시 당회를 열어 이를 추인한 바 있다.

당시 당회에서는 모든 고발에 관한 사항을 당회에 위임토록 종용한바 있으며, 이는 교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하나 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바램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에 동참한 23명의 장로들이 고발을 취하하고 당회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당기위원회 전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장로들에 대하여 당기위원회를 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당기위원회로 모인 47명의 위원들은 대상자들의 소명을 듣고, 투표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찬성 35, 반대 9, 기권 3명으로, 고발을 주도한 3명에 대해서는 제명,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단순참여자 25명에 대해서는 정직 결정이 내려졌다.

상기의 결정사항은 총회법상 장로의 임명과 치리를 담당하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지방회에 상정되며, 지방회는 총회법에 따라 조치 사항을 확정하고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향후 여의도지방회에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고발을 취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철회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한 관계자는 당기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조속히 과거지향적인 소모전을 종결하고, 더 나은 내일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교회의 안정과 사명을 위한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35일에는 이영훈 담임목사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하여 조용기 목사가 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