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당회장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승소) 요지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동부 2012카합2069)
- 채권자 : 남광현
- 채무자 : 이성곤
- 종국결과 : 2013. 2. 26. 인용

판결 주문
1. 채권자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9923호 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 등 청구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여 채무자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대표자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화상설교 포함)하는 행위
. 위 교회의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를 소집, 주재, 의결하는 행위
. 위 교회의 예배 사회자?설교자를 지명하고, 직원을 임명하는 행위
. 위 교회의 직원에게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
. 위 교회의 헌금을 수납하고, 재정지출에 관하여 결재하는 행위

2. 집행관은 제1항의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씩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판단
. 이 사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효력
이 사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제1호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의는 적법한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하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하자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20)

이 사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제1호 교단탈퇴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인 이상, 광성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통합교단 목사의 직에서 면직됨과 아울러 광성교회에서의 출교처분을 받은 채무자는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역시 채권자가 주장하는 나머지 하자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채무자를 광성교회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21)

이 사건 2012. 12. 16.자 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효력
이 사건 2012. 12. 16.자 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2012. 11. 25.자 공동의회에서 있은 각 결의에 대한 추인 안건의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2012. 12. 16.자 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백석교단 가입 안건, 정관변경 안건에 대한 각 결의 역시 모두 무효이다.(23)

당회장업무방해금지가처분(서울동부 2012카합2084)
- 채권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남광현
- 채무자 : 이성곤외 40
- 종국결과 : 2013. 2. 26. 인용

판결 주문
채무자들은 채권자 남광현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여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거나,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를 소집, 주재, 의결하는 행위
.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예배 사회자?설교자를 지명하고, 직원을 임명하는 행위
.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직원에게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
.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헌금을 수납하고, 재정지출에 관하여 결재하는 행위
.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를 대표하여 채권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소유 부동산을 관리 보존하는 행위

2. 채무자들은 채권자 남광현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의 교인들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하고, 위 각 부동산 안에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들이 위 제1, 2항의 의무를 위반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판결이유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같음(26, 27, 29).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광성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