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정삼지 목사 징역 2’ 실형선고

 교회 돈 횡령으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은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26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6개월을 감한 징역 2의 실형을 다시 선고받았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사진)의 교회 돈 횡령에 대한 고등법원 선고공판이 8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1억 원의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며 정삼지를 징역 2년 실형에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환송 파기 전 원심에서는 정삼지 목사가 교회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공범인 홍경표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약 32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3억 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했고,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나머지 29억 원 중 8억 원이 이중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며 공제해 총 횡령금액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반환 자금 중 또다시 정삼지 계좌에서 홍경표 계좌로 넘어간 부분은 횡령 금액에서 공제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 29억 원 중 8억 원을 제한 21억 원만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 돈을 처분함에 있어 교인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면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피고인들은 24개월 동안 190회 이체를 거쳐 21억 원을 횡령했다.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인들의 헌금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교회 담임목사로서 교회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해 교회 운영에 큰 피해를 초래했으며, 현재 교회가 분열돼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횡령인 동시에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삼지 목사는 20111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4년 선고를 받고 구속돼 지금까지 13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왔다. 정삼지 목사 측이 열흘 이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2년 형이 확정돼, 9개월 후인 올해 12월에는 형이 만료돼 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