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불법도청한 뉴스앤조이 기자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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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하 한기총)23() 비공개 회의를 불법으로 도청한 혐의로 뉴스앤조이 김 모 기자를 고소했다. 기자가 불법 도청한 회의는 지난 8() 오후에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이대위) 회의로 비공개로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것이었다.

CCTV 확인 결과 기자는 회의 전 녹음기를 회의실 구석에 숨겨놓고 회의가 끝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다시 들어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한국교회를 개혁하기 위한다면서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구의 비공개회의 조차 불법 도청한 이중적인 행태가 발각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며 168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대표적인 주간신문 뉴스오브더월드의 경우 불법도청 파문으로 폐간까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기자 자신이 불법을 자행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사주에 의한 것인지도 법으로 끝까지 밝힐 예정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불법 도청을 통해 어떤 목회자의 발언이 듣고 싶었나 묻고 싶다""그런 식으로 정보를 빼네 이대위 결과에 자신들의 의도를 집어넣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분개했다.

한편 김 기자는 한기총 관계자가 그러한 행위는 불법임을 말하자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이 오히려 자신을 협박한다고 하는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