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실행위서 안준배 사무총장 4개월만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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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실행위는 26일 안준배 사무총장 해임을 결의했다.뉴스미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이하 한교연)이 취임 4개월 만에 안준배 사무총장을 해임했다. 부적격한 자격 및 근무태만이 이유다.

안준배 사무총장 조사위원회 조사 가치도 없다

한국교회연합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사무총장 조사위원회 보고 처리 건을 다뤘다.

한교연은 지난 8일 안준배 사무총장에 대기발령을 내고, 3일 뒤인 11일 임원회에서 사무총장 5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사무총장 해임한 수순을 밟기 위한 절차였다.

조사처리위원장 유중현 목사는사무총장 안준배 목사는 조사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여 임면권자인 대표회장에 위임한다이미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조사할 것조차 없다고 밝혔다.

안준배 목사는 한교연에서 대기발령 후 사무실 출입을 막자, 법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기 김재운 목사는한교연 사무총장이 사법기관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내용은 한 기관의 사무총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한교연 사단법인 설립 자금이 이단으로 받은 돈이거나 북한 자금이라는 둥, 대표회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둥 조사대상이 되기에도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 끝에 안준배 사무총장 해임건을 통과시켰다.

처음부터 위태로운 취임, 결국엔 해임으로 끝나

안준배 목사의 사무총장 선임은 취임 당시부터 위태한 상태였다. 김요셉 대표회장의 강력한 제안으로 안준배 목사가 사무총장에 선임됐으나, 한교연 회원교단이 아닌 교단에서 사무총장직을 맡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 직후부터 안준배 사무총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안 목사가 겸임하고 있는 여러 직분 때문에 상근이 어렵고, 사무국 직원들과도 융합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한교연 내부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타교단과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준배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김요셉 대표회장과도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화가 깊어졌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신상 발언에 나선 김요셉 대표회장은 여러 교단관계자들과 언론의 반대에도 안준배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했으나, 안 목사는 한교연에 대한 비방을 일삼았다기하성 실행위원회에서 한교연을 비토하고, 한교연 사무국 직원들을 불법직원이라 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함께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실행위에서 안준배 사무총장 해임은 결의됐으나, 안준배 목사는 이에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 사무총장은 해임 결의 이후당사자를 내보내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왜곡된 내용으로 해임을 처리했다한교연 법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기관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연합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교연이 반 년 만에 사무총장 잡음이 불거짐에 따라 한교연 설립 정신에 흠집이 나게 됐다. 안준배 목사는 출입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오는 311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11개 신입교단 단체들 중 1개 교단 1개 단체를 보류하고 6개 교단 3개 단체의 가입을 승인해 총회로 넘겼다.

가입이 통과된 교단 및 단체는 예장호헌, 예장개혁국제, 예장합동개혁B, 예장합총, 예장성경, 예장개혁연대, 한국시각장애인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민족통일선교협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