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정관 개정, 사무총장 권한'축소
  한교연 임시총회에서 사무총장의 업무와 권한을 축소하는 정관 및 운영세칙이 개정, 신설됐다.


23일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교연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는 정관 개정과 운영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지저스타임즈

사무총장 업무 권한 축소하고, 징계 규정은 강화
()한국교회연합(총회장 김요셉 목사, 이하 한교연)23일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3차 실행위원회 및 1-3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정관 개정 및 제반 운영규정 문제를 다뤘다
.특히 개정된 정관과 신설된 운영규정 중에는 사무총장의 업무와 권한을 축소하고,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구체화한 사항이 눈에 띄었다.





 정관 상의 실행위원회 직무 중
사무총장 선임규정을 사무총장 선임 및 해임으로 권한을 확대하는가 하면, 사무총장 임무 중 하나였던 직원 임용 시 천거권을 운영세칙으로 넘겼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해 신설한 사무처 근무규정 7조는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정해 사무총장의 자율적 업무 권한을 제한시켰다.

또 직원 징계와 관련된 규정에서 대표회장은 직원이 직무수행 능력 부족, 사고발생 우려, 근무 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기 조치할 수 있으며, 경영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표회장이 해고할 수 있게 했다.

일각에서는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해임된 안준배 전 사무총장이 한교연 사무실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교연 측이 선조치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교연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예장해외합동총회(총회장 박요한 목사) 11개 신입 교단 및 단체 가입을 통과시켰다. , ()국제복지선교협회는 법인 등록증의 미비로 조건부 가입됐으며, 회원 교단 실사위원회에서 재실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교연은 내년 1월 넷째 주에 차기 대표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7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실행위원회에서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이날 한교연의 신입 가입 교단 및 단체로는 지난 회기에서 가입이 보류됐던 예장해외 합동
(총회장 박요한 목사) 가입이 결의됐으며 ()국제복지선교협회는 재실사를 통해 조건부 통과됐다.

한편, 안준배 목사는 뉴스파워와의 전화통화에서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사무처 업무규정>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 진 조례사항이며 이는 상위법에 어긋나므로 이번 소송건에 미칠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사무총장의 권한을 축소시킨 것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불법에 해당한다""사무총장직으로 회복할 시 정관개정을 원상복귀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