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개최해
               정관 개정 및 이탈자들에 대한 강력 조치를 결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19()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3-3차 임원회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제23-1차 실행위원회를 각각 개최했다. 한기총은 이날 회의에서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이탈자들에 대해 징계를 결의하는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정관개정안은 회원 교단과 단체 가입 및 탈퇴와 제명을 임원회에서 결의 및 실행위원회에서 승인 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특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법적으로 상세히 정비했다. 총무의 임기는 기존 3년에서 2(1차 연임 가능)으로 단축, 역시 2년 임기의 대표회장과 같이 시종을 함께하도록 했다. 운영세칙개정안 역시 정관과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과 설치, 사무처 직원의 직제를 변경했다.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은 대표회장 후보등록시 발전기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의 경우 실행위 결의로 시행되며, 정관은 총회 결의까지 거쳐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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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확립대책위원회
(질서위·위원장 김용도 목사) 보고 중 본회 이탈자들이 설립한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건은 정관 제1장 총칙 제3(목적)‘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 연합하며라고 한 고유의 뜻을 파괴하였으며, 정관 제2장 제6(회원의 권리)‘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을 파송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와, 정관 제2장 제7(회원의 의무) 1, 2, 3항을 엄수하지 않았으며, 운영세칙 제1장 제3(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 1항과 제2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와 관련해 회원교단과 개인을 제명 결의했다.

개혁총연 교단 사건 관련 건은 개혁총연 최원석 총회장에게 확인한 결과 한교연에 총대를 파송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개혁총연 소속 목사·장로들이 한교연 설립총회에 총회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했기에, 개혁총연 총회장과 총무가 한교연의 선관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게 하고,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지도록 권유키로 했다. 실제로 개혁총연 총회장과 총무는 전날 이에 대한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한교연 선관위원장 앞으로 보낸 바 있다.

한기총신문 관련 건은 해당 신문에 발행 중단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을 음해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기에, 한기총의 기강과 명예 보존을 위하여 발행인 진동은 씨를 소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 단체에서 한기총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기로 했다.

WCC반대대책위원회는 WCC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서한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한국교회 전체의 항의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기독교화해중재원은 한기총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바, 한기총 산하의 단체라고 볼 수 없기에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실사위원회(실사위·위원장 윤종관 목사) 보고에 따라 신규 회원 가입청원서를 제출한 교단과 단체 중 인터콥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는 합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정통보수)는 미결로 처리했다.

이밖에 교역자 연금제도 시행의 건, 6.25 성회 준비의 건, 소방방재청 MOU, 심폐소생술 교육의 건, 자살방지 재단 협의회 조직의 건, 한기총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이승만 기념관 건립(서명)의 건, 학원폭력근절대책위원회의 건, 탈북자북송반대집회의 건 등 기타안건 일체는 대표회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이 안건들에 모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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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실행위원회 회의 도중에는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총무 김운태 목사에 대한 공로패 증정의 시간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