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카지노 출입 K목사, 면직결정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기감 서울연회(김종훈 감독)가 8년여 간 7백여 차례 카지노에 출입하며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된 연회원 K목사에게 담임목사직‘면직’을 결정했다. K목사는 상소 의사를 피력했다.
▲9일의 서울연회재판위원회 모습
교회 재산횡령 건 처벌문제 다루던 중 도박장 출입 사실 밝혀져‘중벌’서울연회재판위원회(위원장 심창섭)는 9일 오후 서울연회본부 회의실에서 연회감독의 직무로서 김종훈 감독이 직권 상정한‘K목사에 대한 처벌 요청 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K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 사용료 7백만 원을 교회에 입금하지 않고 착복한 혐의로, 지난 3월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K목사는 위의 건으로 지난 2010년 10월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담임목사직 ‘정직 3개월’을 처벌받았다. 그러나 동 건에 대한 상소심이 사회법정에서 진행 중이어서 행정 처리가 보류되다가 지난 3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행정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사회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감독이 처벌을 위해 직권으로 기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정직’보다 중한‘면직’이 판결된 것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횡령’혐의 외에 8년여 간 706회에 걸쳐 카지노 출입을 해 10억 원이 넘는 돈을 탕진한 사실이 확인됐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3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회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반영된 때문이다.
재판부는“피고발인(K목사)은 자신이 도박장에 출입한 것은 몇 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동생에게 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변명한다”며“설령 사실이라 해도 성직자가 도박장에 출입한 자체가 범과에 해당하며, 동생으로 하여금 700회 이상 도박장에 출입케 해 20억 원 이상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케 한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시했다.
심창섭 서울연회 재판위원장은“건강하고 온전한 감리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이를 계기로 우리 감리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K목사 측은“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감독이 직권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은 이미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받은 처벌에 대해‘이중 처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면직 판결에 영향을 미친 도박 건을 문제 삼으려면 별도의 기소가 있어야 한다”며 상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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