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 지지자들“세상법 감독회장 세울 수 없어” 


 
 법원이 고수철 목사를 손들어줌으로 감리교 감독회장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김국도 목사 지지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해, 감리교가 당분간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국도 목사를 지지했던 목사들 중 20여명은 8일 오전 광화문 감리교 본부 16층 사무실에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교회법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자꾸 사회법으로 가서 감리교 교단법은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세상법으론 감독회장을 세울 수 없다며” 불만을 토했다.

또한 이들은 “교단 문제를 교단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면서 “누가 감독회장이 되든 재선거를 통해 민심을 얻는 사람이 돼야 감리교에 새 희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화교회 임상일 목사는 고수철 감독회장에게 “20%밖에 득표하지 못한 사람을 전국의 감리교인들이 감독회장으로 인정하겠느냐”면서 “누가 (당신을) 감독회장으로 인정했는지 말하라”고 다그쳐 묻기도 했다.

하지만 고수철 감독회장은 아무답변도 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예정된 행사를 위해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점심시간에 합류한 몇몇 전임 감독들과 의견을 나눈 뒤, 자청해서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화춘 목사는 “점심 때 함께 모여 중지를 모았으며, ‘감리교가 조속히 정상화가 돼야겠다’는 생각에 (모임에) 참석치 않은 사람들도 많이 동의했다”면서 “감독회장이 권한을 주장하려면 확정판결이 된 후에 주장을 해야지 가처분 된 상태에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엄연히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이 있고 장정을 입법총회 때마다 수정하고 보존해오는데 교회법은 온데간데없고 일부분의 가처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면서 “감리교회의 영적 권위와 교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기로 한 전직 감독이 12명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낮 모임 참석자에 대해서도 몇 명이 모였고 어떤 이들이 모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회피했다.

한편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국도 목사 측은 이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고, 지난 12월 ‘김국도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수철 목사의 즉시 항고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는 입장이다. 6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민사50부는 이전에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 자격 없음’을 결정한 법원이기 때문에, 6일의 결정은 예상된 것이고 따라서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즉시 항고 결과 고수철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받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게 김 목사 측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국도 목사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기자회견이든 문서로든 발표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