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회의녹화동영상 복사본 전달자는 임종수 사무총장
                      정주채 목사는 분당서부경찰서에 출두

펜촉001 사본.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정주채 목사의 61회 총회석상의 발언내용이 담긴 녹화동영상 복사본을 길목사에게 전달한 사람은 임종수 사무총장으로 밝혀졌다.

 6일 총회임원원회는 임종수 목사로 부터 녹화동영상 복사본 유출경위서를 제출 받고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서에 의하면 201110월 경 길자연 목사가 도대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해서 임목사가 녹화된 정주채 목사의 발언 부분을 복사하여 넘겨주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정주채 목사가 사과했기에 고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넘겨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고소로 비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길자연 목사가 고신총회로 공문을 보내 징계하라고 하면서 징계나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녹화물을 복사하여 넘긴 행위는 고소할 것을 빤히 예견하면서도 증거물을 넘겨준 것이기에 소위, 미필적 고의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경위서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 정주채 목사나, 정 목사를 총대로 보낸 수도남노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을 뿐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에 관한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회는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임목사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목사장로부총회장에게 일임하여 알아보도록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수도남노회는 긴급노회를 열고 총회 석상에서 진행된 일(발언과 표결과 토론내용)의 자세한 정황이 누가 어떠한 절차를 따라 외부로 유출시켰는지 자료유출의 적법성 및 범법성 유무를 총회차원에서 확실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청원서를 올렸고 정주채 목사도 개인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해 놓고 있어 총회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결과적으로 본교단의 총무가 자신의 교단 회원을 고소당하게 하는 일을 했으므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것과 길자연 목사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도록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6일 분당서부경찰에서 출두한 정주채 목사는 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은 녹화동영상의 내용을 모두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되었다고 한다. 정 목사는 제출된 녹취록을 읽어보니까 무슨 동기로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 자신이 별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 전했다.

 그러나 말미에 정 목사가 발언한 내용이 아닌 즉, 녹취록에 나와 있지도 않은 부분이 있어 의아해 했다고 전하면서 자신은 길자연 목사를 명예훼손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코닷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