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한기총, 그래도 기득권만 챙기고 있어

                        비판, 반대 세력에 보복 단행내 사람 챙기고 보자

"한국교회 입장을 대변할 단체가 필요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길자연 대표회장)는 해체 요구에 개신교도 연합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최근 한기총 모습을 보면 이런 주장을 하기도 듣기도 민망하다. 한기총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회원 교단은 징계하고, 목사는 이단으로 몰고 있다. 연합 기관으로서 개신교 전체 이익을 도모하기보다, 한기총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현재 한기총을 장악한 일부 인사의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고 있다. 1215일 열린 임원회는 한기총의 이런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결의를 쏟아냈다.

한기총의 언론 통제로 임원회 결과를 알 수 있었던 매체는 <국민일보><크리스천투데이> 뿐이다. 두 매체 기사를 보면 한기총은 일부 회원 교단의 행정 보류 및 경고 처분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이단 관련 여부 조사 개교회 재정과 관련된 고소·고발에 대해 한기총 차원의 대책 강구 등을 결의했다.

이번 임원회 결의의 가장 큰 특징은 '보복'이다. 한기총 비판 성명을 냈던 교단 중 4개 교단(예장대신·고신·합신, 예성)을 행정 보류하고 나머지 교단에는 항의하는 성명을 보내기로 했다. 행정 보류는 한기총 내부 반대표를 없애는 효과도 있다. 행정 보류를 당한 교단은 회원권을 행사할 수 없어 앞으로 열릴 실행위와 총회에 총대를 파견할 수 없다.

껄끄러운 인사는 이단 규정을 사용해 제거하려고 한다. 과거 한국 군사 독재 정부가 '빨갱이', '좌파' 딱지를 정치적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임원회는 한기총 해체 운동의 선봉에 선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를 이단설이 있다며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기총의 이단 옹호 행보에 걸림돌인 최삼경 목사는 아예 이단으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언론 통제 조치도 했다. 한기총을 비판하는 보도를 해 온 <뉴스앤조이>를 비롯한 4개 언론사의 한기총 출입 금지를 결의했다. 1215일 열린 임원회에서는 CTS<국민일보>만 취재를 허락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자기 사람 보호를 위해 한기총을 동원하기도 한다. 한기총 이름으로 개 교회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원회에서도 재정 문제와 관련한 개 교회 고소·고발에 대해 한기총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 구체적 사례로 제자교회를 언급했다. 32억 원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정삼지 목사는 길자연 목사와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한기총은 임원회 결의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실행위원회를 열려고 한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임원회 결의를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기총의 시도가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정족수 부족으로 임원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1221일에는 총대 10명이 실행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음은 총대 10인이, 한기총 실행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내용

최귀수 목사(예성 총무)를 비롯한 총대 10명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길자연 대표회장) 실행위원회(실행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12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한기총은 1227일 오전 11시 실행위를 열 계획이었다.

신청 이유는 실행위 안건을 결정한 1215일 임원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실행위도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신청인은 임원회 의사정족수가 미달한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으며, 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석했기 때문에 임원회가 불법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한기총 임원회 정족수 미달, "효력 없다") 또 임원회가 결의한 3개 교단 및 1개 단체의 신규 회원 가입과 4개 교단 행정 보류도 위법하다고 했다.

신청인은 실행위를 열게 되면 한기총이 다시 위법을 행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으로 자격을 얻은 당연직이 많은 탓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28일 열린 실행위에서 실행위원 명단을 임의로 조작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