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숙 이사장, 학교 운영권 매입 의혹
             "웨신대 교수·학생들, "한 이사장이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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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교파 복음주의', '한국교회 개혁의 소망.'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웨신대·총장 박영선) 홈페이지에 쓰여 있는 홍보 문구다. 이 문구는 말뿐이 아니다. 웨신대는 교회개혁실천연대, 희년함께, <복음과상황>, <뉴스앤조이> 등 교권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회 영역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여러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교수들은 공의정치실천연대나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등에 자문위원이나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웨신대 교수와 학생들은 한동숙 이사장이 독단적인 운영으로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동숙 이사장은 신학교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인사를 채용하고 학교 수익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숙 이사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물을 채용했고, 학교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것은 나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했다"고 했다. 현재 웨신대 교수와 학생들은 한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1025일 총학생회는 그를 업무상 배임 협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 웨신대 학생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사장 고발)

 교수와 학생들은 한동숙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이유가 학교를 개인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학교 운영권을 40억 원에 샀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했다.

 한동숙 이사장이 웨신대를 40억 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은 2007년부터 제기됐다. 200711<새누리신문>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웨신대 이사장이었던 김차생 장로는 재정 악화로 학교 운영이 어려지자, 학교 운영권(집행 및 인사권)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40억 원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김 장로는 당시 예장웨신 총회장 장창수 목사에게 이에 적합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 대가로 그는 장 목사에게 웨신대 이사장직을 약속했다. 장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길자연 대표회장)에서 같이 활동했던 한동숙 목사에게 웨신대 운영권을 제안했다. 평소 학교 운영에 관심이 있었던 한 목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 이사장과 장창수 목사가 2006124일에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한 이사장이 학교를 40억 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난다. 총학생회가 확인한 '학교법인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양수에 따른 합의서'에 따르면, 한동숙 목사가 학교 인수 비용으로 40억 원을 부담했고, 실제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임원 추천 및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한 목사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이사장은 <뉴스앤조이>와 통화에서 "40억 원을 주고 학교를 샀느냐"는 질문에 "돈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해명을 거부했다.

 장창수 전 이사장과 한동숙 이사장, 학교 운영을 두고 갈등
 한동숙 목사가 웨신대 운영권을 갖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새누리신문>에 따르면, 200754일 이사장으로 취임한 장창수 목사에게 한동숙 목사는 현 웨신대 이사들의 사임을 요구했고, 이사 선임 및 교수 채용 등 인사 전반의 권한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장 이사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한 목사는 분노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창수 이사장은 627일 한동숙 목사와 박찬호 총장 등과 함께 이행 약정서를 체결했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약정서는 장창수는 이사장으로서 웨신대 대표권을 가지되, 학교 운영권은 한동숙이 전적으로 행사한다 장창수의 이사장직 직위를 약정일로부터 16개월간 보장한다 박찬호는 현재 이사들의 사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원본으로 한동숙에게 제출한다 한동숙은 장창수가 약정을 위반하고 학교 재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장창수의 이사장직을 즉각 해임할 수 있다 장창수와 한동숙 그리고 박찬호는 학교 발전에 봉사하기로 맹세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장창수 이사장은 약정을 체결한 후에도 한동숙 목사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박찬호 전 웨신대 총장(백석대 교수)"20077월 이사회에서 장창수 이사장과 김차생 전 이사장 등은 한동숙 목사가 요구했던 이사회 전원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 목사가 가지고 있던 학교 운영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다.

 박찬호 전 총장에 따르면, 이 사실을 확인한 한동숙 목사는 20078월 김차생 전 이사장과 장창수 이사장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경기도 화성경찰서에 고발했다. 200812일 김 전 이사장과 장 이사장은 약정서의 내용을 인정했고, 장 이사장은 학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박 전 총장은 "20082월 한동숙 목사가 선임한 이사 5명이 이사회로 들어오게 됐고, 한동숙 목사는 20081028일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했다.

 강문대 변호사(강문대 법률사무소)"40억 원을 학교에 기부하고 이사장이 되는 것이 매관매직으로 보일지라도 이사회를 걸친 적법한 절차라면 위법은 아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사장이 학교 운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학교 재산을 이사장이 맘대로 사용하는 등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경계했다. 총학생회 측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학교나 교회 등은 공적 재산인데, 이를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운영하는 것은 법 이전에 윤리적인 문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