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직무대행 김용호 변호사 첫 출근, 예배로 시작
             법과 상식,‘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직무대행직을 수행을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건 분쟁 당사자들이 저의 짧은 직무대행 기간 동안 화합과 화해를 이루고 용서하는 본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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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 법무법인 로고스 경영대표 김용호 변호사(사진)가 한기총 직원들과 만나자마자 예배드리면서 기도한 내용이다.

법원이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김용호 변호사는 31일 오후 2시 30분 경 서울 연지동 한기총 사무실로 출근했다. 김 변호사는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

예배 직전 기자들과 만난 김용호 변호사는‘법’과‘상식’,그리고‘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법의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서“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일을 진행함으로써 기독교의 얼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총 쟁점 의견 수렴…대법원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김용호 변호사는 자신이‘법률전문가’임을 거듭 강조했다. 법원이 주문한 직무대행 임기가‘본안 소송 확정시까지’이므로, 본안 소송이 늦어지거나 제3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한기총 업무 공백이 없도록 ‘상무 처리’등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한 후에는 본안 소송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만나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회원교단과 단체 등 한기총 전체 구성원들이 한기총 쟁점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과없이 듣겠다. 이런 단계가 끝나야 본안 소송에서 한기총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며“보통 본안 소송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가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와 관련해서도 김 변호사는“예배는 신자가 드리는 것이지‘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나 절차를 거쳐서라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위원회 가동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다.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이 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며“내 개인적인 신앙배경과 상관없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변호사 앞에는 성경과 가처분 판결문이 담긴 서류봉투가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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