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인준 속회, 무효판결”
“이광선 회장 정회 유효, 길자연 목사 대표회장 인준 속회 무효” 로 효력 불가피
법원“이광선 목사의 정회 선포는 유효하다 손들어줘”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월 20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정회 후 조경대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세운 속회에서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가 내린 결정문 내용에 의하면 제50민사부는 한기총 비대위 소속 이광원 목사 등 16명이 제기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각하’를 결정하면서도 15일 열리는 임시총회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곽재우 변호사는“법원이 의장 유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적법한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법원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상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뿐 아니라 길자연 목사 측에서 개최한 불법 속회는 의사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면서“법원은 2011년 3월 15일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관을 개정하거나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충하 목사는“법적 조치 이전에 사퇴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며“지금이라도 길자연 목사가 개혁의 십자가를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한기총과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광원 목사는“3월 18일 직무정지가처분을 앞두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이 목사는“길자연 목사 측에서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발견됐다”며“의사정족수에 포함된 10여명의 총대들이 정회 이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선 목사는“임시총회 중지 가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그동안 온갖 비난, 오해, 회유, 대세론 등으로 시달리면서도 잘 참고 기도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또“각 교단과 단체가 금권선거를 근절하는 데에 본이 되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그래야 우리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낸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치유하셔서 그 본질적 사명과 거룩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길자연 목사측은 이광원 목사 외 15인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법원이 각하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14일 한기총 회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이광원 목사는“길자연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첫 심문기일은 오는 18일 오전에 있다”면서“아직 진행도 안된 건에 대해 허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결정의 의미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 1. 20.자 정기총회에서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2. 이광선 회장에 의한 2011. 1. 20.자 한기총 총회의 정회는 적법하다.
3. 길자연 측에 의한 속회는 불법이다(의장 유고 상태에 있지 않았다).
4. 적법한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5. 상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뿐 아니라 길자연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6. 2011. 3. 15.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7. 따라서 정관개정을 하거나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충진, 곽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