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목사 측대법원까지 가겠다 
길자연 목사 대변인, 18일 직무정지가처분 심리서 재판부 중재안 거부

 
 이광원 목사 외 15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실에서 있었다. 이날 심리의 쟁점은 지난 120일 총회 대표회장 인준과정에서 불거진 사태와 관련 정회와 속회의 시점과 그 적법성 여부였다.

피신청인(길자연 목사측)대리인은 당시는 비상정회를 선포할 만큼 회의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다이는 명백히 회의를 포기한 것이다. 연락도 없이 이광선 목사는 총회가 있던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약수동 신일교회로 갔으므로 직무포기로 보고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계속 진행한 것이다. 435분 조경대 목사로 임시의장으로 추대한 뒤에야 문원순 목사(당시 한기총 서기)가 나서 이광선 목사로부터 전해 받은 속회 날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화된 영상을 봤는데 시계가 벽에 걸려 있었다그 시계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0분 정회되고 350분 문원순 목사가 속회 날짜를 통지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에 피신청인 대리인은 영상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문원순 목사와 이광선 목사의 전화 내역을 확인해 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신청인 측은 그렇다면 우리가 통화내역서를 사실확인서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청인(이광원 목사 외 15)측과 피신청인(길자연 목사) 양측이 합의한다면 객관적인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총회를 다시 열어 대표회장 인준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은 어떻겠냐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피신청인측 대리인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신청인측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만약 직무정지 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심리에 대한 정확한 판결은 일주일 안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총회개최가처분을 통해 사실상 인준상의 결정적 문제로 대표회장 인준은 무효라는 불리한 결정문을 통보받은 피신청인 측이 이번 심리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면서 이에 대한 한기총과 길자연 목사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