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48개 회원교단 총무“‘속회는 정통한 회의 운영

 길자연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심리를 하루 앞둔 17, 68개 한기총 회원교단 중 48개 회원교단 총무들이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했다.

정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준용해 달라
한기총총무협의회(회장 이치우) 소속 48개 교단 총무들은 17일 국민일보에 금번 한기총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16명 중 3명은 한기총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며, 5명은 금번 사건을 통해 교단으로부터 제명된 자이며, 나머지 8명은 교단에 조회한 결과 ‘(교단과) 상관없는 개인의 돌출행위임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22일의 총회와 관련 속회가 합법적인 것이었음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입증했다. 이들은 이광선 전 대표회장의 일방적인 정회 선언과 임의적 속회 일정 통보는 대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해 정관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속회를 진행한바, 길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것은 합법적이며 정통한 회의 운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기총(의 정회)는 대표회장 직권이 발동되는 비상정회로, 일반 총회의 정회와 달리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초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재판장은 정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준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14총회개최 중지 가처분결정 시) 일개 교단(예장합동)의 헌법을 준용한 것은 연합기관인 한기총의 법규와 권위에 반하는 것으로써 수용할 수 없다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신청인 16명은 총무단에서 제명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 한기총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일부 인사들 배후에는 이단옹호세력들이 결집돼 있다이단은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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