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28명 징계 논란’대표회장에 일임,
"정관.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 발효돼, 정관은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4일 오후 22-1차 실행위원회를 개회 지난달 25일 임원회에서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의 상정으로 결의한 이광선 목사외 28명의 징계 건을 보류하고 길자연 대표회장에게 일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4일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기총 22-1차 실행위원회
28명에 대한 징계 문제는 대표회장에게 일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한기총)은 4일(금)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22-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정관ㆍ운영세칙ㆍ선거관리규정 심의와 의결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길자연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날 다뤄질 안건에 대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지난 1월 20일 이후 모든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회개와 자성으로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기총이 되도록 나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성과 논쟁을 자제하고 법 절차에 따라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실행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초미의 관심사는 실행위에서 지난달 25일 임원회에서 결정된‘회원 이광선 목사 외 28명의 징계건’이었다. 이에 대해“교단 및 단체가 아닌 회원 개인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가혹한 처사이며, 당사자들의 인격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의견과“향후 유사한 상황으로 한기총이 위험이나 곤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결국 실행위원회는 28명의 징계 건은 대표회장에게 일임하는데 최종 결의했다.
금품수수 및 불법선거관리에 대한 규정 엄격해져
실행위원들은 두 번째 안건인‘정관ㆍ운영세칙ㆍ선거관리규정 심의와 의결건’에 대해서, 정관은 일부 수정해서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고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은 통과시켰다.
정관과 관련 문제가 된 것은 임원회의 직무와 불법선거운동 등과 관련된 정관 및 규정 조항으로,‘28명의 징계건’못지않게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임원회 직무에 관해서는‘총회대의원과 실행위원 및 본회 임역원과 제반 기관의 회원에 대한 상벌을 의결하여 집행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이‘총회대의원과 본회 임역원과 제반 기관의 회원에 대한 상벌을 실행위에 건의한다’로 수정됐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품수수 및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은 보다 엄격해져 상정된 개정안에 더해서‘당해 연도에 입후보 의도자는 실행위원을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강사 및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입후보의도자도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 통과된‘정관개정안’에서 제5조 회원의 자격을 개정 기독교지역연합회(특별시와 광역시 및 각도/약칭:지역연합회)가 가입할 수 있게 했으며 제18조에서 증경대표회장과 명예회장을 구분했다. 또 제 29조의 상임위원회를 기존 21개에서 35개로 대폭 세분화 했으며, 35조의‘총무’를‘사무총장으로,‘사무총장’을‘사무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 한영훈 위원장은“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은 오늘부터 발효되고, 정관은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임시총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