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길자연 목사 직무정지 결정"
              로고스 법무법인 김용호 변호사 직무대행으로 지명 
 
법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 판결까지 대표회장 직무정지 한다”한기총 회원 교단“법원 결정 존중, 길 목사 결단해야”한국교회“금권선거 철퇴, 개혁 완수 필요”환영분위기, 길자연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사건번호 2011카합457)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최성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28일 오후 6시경 총회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길자연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호 변호사.jpg 법원은 이와 함께 피신청인 길자연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김용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사진)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길자연 목사는 사실상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됐으며, 이후 절차는 직무대행자가 맡아 처리하게 된다.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오충진 변호사는 결정 취지 설명을 통해“2011년 1월 20일자 정기총회에서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시 했다”면서“이광선 회장에 의한 2011년 1월 20일자 한기총 총회의 정회는 적법하다고 판결 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또“길자연 측에 의한 속회는 불법으로 법원이 의장 유고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적법한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곽재우 변호사는“길자연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법원이 판시했다”면서“길자연 스스로 한기총의 대표회장직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총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길자연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 이같은 결정을 받아드렸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특히“길자연이 적법 유효한 대표회장 인준을 받지 못한 이상 길자연에 의해 선정된 공동회장들의 지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 3자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해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한기총 회원 교단 관계자는“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만큼 길 목사가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면서“금권선거 등으로 얼룩진 한기총이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 교단 관계자는“이제까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면서“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제 한기총 개혁과 화합을 위해 적극 앞장 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총 총무협 한 회원은“법원의 결정은 환영 한다”면서“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청인 이광원 목사는“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 였다”면서“한기총을 뛰어넘어 한국교회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어“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김용호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대표이사,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2기 출신이다.

  다음은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정리한 취지 요약문이다.
 1. 2011. 1. 20.자 정기총회에서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2. 이광선 회장에 의한 2011. 1. 20.자 한기총 총회의 정회는 적법하다.

 3. 길자연 측에 의한 속회는 불법이다(의장 유고 상태에 있지 않았다).

 4. 적법한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5. 상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뿐 아니라 길자연 측에서 개최한 불법속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6. 길자연이 스스로 한기총의 대표회장직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총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길자연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7. 길자연이 적법, 유효한 대표회장 인준을 받지 못한 이상 길자연에 의해 선정된 공동회장
    들의 지위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길자연 목사 측은 예장통합 증경총회장이자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박종순 목사, 법무법인 로고스 양인평 변호사, 전용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추천했고, 범대위측은 이광선 목사, 최성규 목사, 김호윤 목사, 김윤기 목사, 김용호 변호사를 추천했었다.

 범대위는 지난 15일‘총회금지가처분’에서도 유리한 결정문을 받았던 범대위 측이 이번‘직무정지가처분’에서도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냄에 따라 총회를 속회해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