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목사, 임시총회에서 인준절차 밟겠다!
길자연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한기총 및 길 목사의 향방과 관련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시총회 통해 인준절차를 ‘다시’ 밟으면 돼”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길자연 목사(사진)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회장 인준을 결의한 ‘속회’이므로, 임시총회를 통해 다시 인준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송사는 길자연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총회(속회) 결의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것이지 당선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임시총회를 통해 유효한 결의를 얻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길자연 목사를 ‘제17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차기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직무대행 선임의 필요성과 관련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과 그 총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서 제시했다.
한기총 정관은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0조 제3항을 근거로 할 경우에는 회원 교단 및 단체의 1/5 이상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월 22일 정기총회시 채택된 안건 중 대표회장 인준을 포함, 가처분 결정 법원에 의해 무효 판단 받은 안건들을 명시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인준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길 목사가 지난 25일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왕성교회 금요철야집회에서 행한 발언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는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길 목사는 이날 “양쪽 5인중 한 사람을 뽑고 사회를 시켜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한기총 임시총회를 다시 해서 나를 뽑아주겠다고 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교인들에게 밝혔었다.
“길자연 목사, 겸허히 물러나야”
반면에 이광원 목사(사진)를 비롯한 16명의 신청인들은 길 목사의 도덕적 흠결을 들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길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이다.
신청인 중 한 명인 최충하 목사는 29일 신일교회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한기총 대표회장인 것처럼 행세한 길자연 목사는 공개 사과와 더불어 이번 판결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겸허하게 물러나서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신청인인 이광원 목사는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며 “금권 선거의 증거가 발견된 만큼 당선 무효 소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혁 진영에 의한 ‘한기총 해체 운동’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한기총 해체를 위한 기독인 네트워크’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서울 남산동 청어람에서 ‘한기총 해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원 목사(기윤실 이사장)가 인사말을 하며, 손봉호 교수(고신대 석좌)가 기조 발제를 한다. 이에 대해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와 정운형 목사(개혁연대), 김형국 목사(나들목교회)가 각각 도덕윤리ㆍ교회개혁ㆍ사회선교적 측면에서 논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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