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 선생 시술행위 등 의료법상 불법행위로 남아


                             구당 김남주 선생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과 뜸 등을 놓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침뜸의 대가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선생의 시술 행위 등 이른바 대체의학이 의료법 상 여전히 불법 행위로 남게 됐다.

 헌재(이강국 소장)은 29일 부산지방법원이 침뜸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을, 4명은 합헌 의견을 내 결과적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많긴 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 인원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난 것이다.

 합헌 결정한 재판관들은 "법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정 의료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을 경우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 등 5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의료 행위까지 모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이날로 여섯 번째다.

 
 앞서 구당 김남수 선생이 세운 '뜸사랑'의 회원 김씨는 무면허로 침 등을 놓다 기소되자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원도 모든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